'의사 3인 구속, 부정적 선례 될까 우려'
현두륜 변호사(법무법인 세승)
2019.02.26 06:1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횡경막 탈장 및 혈흉으로 인해 사망한 어린이를 오진했던 의사 3인 구속 사건이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앞서 어린이 사망 사건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재판을 받던 이들은 지난해 10월경 실형 선고와 함께 모두 구속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항소심에서 응급의학과 의사는 무죄 판결을, 소아과 의사는 금고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40시간, 가정의학과 전공의는 금고 1년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됐다.
 
이 가운데 응급의학과 의사를 변호했던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변호사는 최근 의료전문지 법원 출입기자단과 만나 “이번 사건에서 ▲의료과실 입증을 위한 감정제도 문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은 피해자가 다시 형사고소를 할 경우에 따른 의사들 부담 ▲유죄 판결을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법정 구속이 신중해야 하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두륜 변호사는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을 비난 혹은 비판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아직 상황이 확정되지 않아 조심스럽지만 오랫동안 의료사건을 처리해 온 변호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번 사건은 매우 상징성이 크다”고 밝혔다.
 
우선 현 변호사는 "의료인의 의료과실 및 의료과실과 사망의 인과관계 입증을 위한 법원 감정제도 개선이 고민돼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인의 업무상과실치사죄 성립을 위해서는 당연히 법원의 감정 과정이 필요한데, 이를 당사자들 증언을 일일이 들어가며 진행하기란 불가능하다. 결국 감정 과정은 주로 서면을 통해 이뤄지기 마련이어서 공정성 시비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 변호사는 “제한된 자료와 미리 제시된 질문사항을 위주로 감정서가 작성되다 보니 그 결과가 왜곡되거나 부정확한 경우가 많다”며 “의료기관에 의뢰될 경우 1명의 전문의가 감정하게 되는 방식이 보통인데 개인 능력이나 경험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이번 재판에서 1심과 2심은 모두 의사들에게 불리한 감정결과가 채택됐다. 게다가 왜 이를 채택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근거도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며 “적어도 여러 감정서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감정의견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이를 통해 최종적인 감정결과를 얻어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불확실한 의료과실 입증 감정제도 등 형사사건 처리 개선 필요"
민사 합의금 주고도 형사소송 제기되면 ‘원점’
 
민사재판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은 부분을 형의 감경이나 집행유예 요소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현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기존 양형기준에 따라 형량을 적용했다. 다만 2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은 1심 판결 이후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에 피해자들이 민사재판을 제기해 배상을 받은 부분은 집행유예 요소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은 피해자가 다시 형사고소를 통해 추가적인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의사들은 상당한 부담을 갖는다”고 덧붙였다.
 
즉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하더라도 다시 형사고소가 진행된다면 양형기준을 따질 때 손해배상을 했다는 부분이 고려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실제로 최근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은 피해자가 추가적으로 형사합의금을 요구하면서 의사를 압박하고 있다는 상담을 받았다”고 밝혔다.
 
같은 맥락에서 법정구속에 신중해야 할 필요성도 존재한다.
 
현 변호사는 “피해자들은 이미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았고 형사 1심 재판 중에도 피고인들이 합리적인 선에서 위로금을 지급하려고 시도했다는 점을 볼 때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을 한 것은 지나치다”며 “실제 1심 법정구속 때문에 피고인들은 피해자측이 요구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2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응급의학과 의사는 결과적으로 지급 의무가 없는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한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향후에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번 사건을 통해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사건 처리 실무가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