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 CCTV 설치,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
이홍근 대한정형외과의사회 회장
2018.11.26 06:1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 "대리수술을 근절 위해 수술실 CCTV를 법제화하는 것은 빈대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25일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소공동롯데호텔에서 정기총회 및 연수강좌 개최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술실 CCTV 법제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피력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이홍근 회장[사진 右]은 "의협과 경기도의사회가 공식적으로 CCTV 법제화를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외래부터 수술까지 하는 정형외과 의사로서 CCTV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술실 CCTV가 법제화되면 수술이 잘 됐더라도 수술 과정을 문제 삼아 의료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문제를 짚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이태연 총무이사 겸 차기회장[사진 左]은 "관절병원 등 일부 병원들은 의사 술기를 홍보하기 위해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원한다"면서 "병원이 원해서 CCTV를 설치하려고 하는 경우에 환자들이 부작용을 우려해 이를 막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태연 차기 회장은 "병원이 홍보 수단으로 수술 부위만 촬영하는 CCTV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복지부와 환자단체가 주장하는 CCTV는 이와 다르다. 대리수술 적발을 위해 누가 수술실을 들어오고 나가는지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진짜로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환자단체에서 반대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했다.


"정형외과 의사들을 위한 의사회 될 것"

이날 간담회에서 의사회는 회장 이·취임을 알렸다. 현 이홍근 회장 임기가 오는 12월 만료되면서 이태연 현 총무이사가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이태연 차기 회장은 회원들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 차기회장은 "의사회의 적극적인 대처는 회원들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수술실 기준 강화 문제를 예로 들었다.


복지부는 2015년 5월 전신마취를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술실 설치 및 응급의료장비 구비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특히 수술실 공기정화설비가 고위험도, 중증도, 기타수술 등 수술단계에 따라 적합한 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했다.


이 차기회장은 "정형외과는 모든 수술이 고위험도 수술로 분류돼 있었다. 하지만 의사회가 복지부와 대화를 통해 설득하고 타협한 끝에 수술단계를 중증도로 낮췄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따라 회원 개인이 본 이익도 수천만원에 이를 것"이라며 "환기시설이 한 가지에 수천만원 든다. 중증도도 기준에 맞춰 환기 시설을 갖춰야 하지만 차익이 적게는 수백에서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이런 것들이 회원을 위한 업무의 시작이고 의사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임기동안 철저하게 대응하고 관리해서 정형외과의사회를 살리고 회원들의 이익을 위해 일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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