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의료장비 설치 개정안 개악, 환자 쏠림 심화"
윤웅용 대한신경과의사회장
2023.09.18 05:05 댓글쓰기

"CT, MRI 등 특수의료장비 공동병상 활용 폐지를 골자로 하는 특수의료장비 설치기준 개정안에 대해 반대한다. 시행될 경우 상급의료기관 쏠림현상이 가중될 것이기 때문이다."


윤웅용 대한신경과의사회장은 17일 서울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창립 20주년 기념 및 제39회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해 특수의료장비 설치기준에서 공동 활용병상 제도를 폐기하고, MRI는 150병상 그리고 CT는 100병상 이상 병원만이 설치토록 하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특히 병상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기존 공동활용병상 제도를 폐지하고 자체 보유 병상만 인정한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소규모 의료기관은 특수장비 모두를 폐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윤 회장은 "특수의료장비 신규 도입을 억제하고 기존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하는 1, 2차 의료기관을 어느 시점에서 퇴출시켜 향후 5~10년 사이 상급종합병원 쏠림을 본격 유도하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개정안 폐기하고 의협·대개협 참여 대화 창구 마련" 

"1, 2차 의료기관들 전달체계 붕괴되는 문제 초래" 


이어 "1, 2차 의료기관들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되는 문제를 낳는 것과 동시에 국민들의 의료 선택권을 강제하는 모순투성이 개악"이라며 "상급의료기관 쏠림현상을 가속화할 이번 개정안에 대해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신준현 부회장도 "MRI와 CT가 무분별하게 사용된다고 하지만, 의원급 총비용은 높지 않은 실정"이라며 "정부가 기대하는 비용절감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1차 의료를 담당하는 신경과의원에선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신 부회장은 "뇌 관련 질환에 있어 CT와 MRI 검사는 필수적이며, 특히 치매환자 이미징하는 것이 문제"라면서 "진료에 꼭 필요한 검사를 못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이 매번 상급종합병원에 검사 의뢰를 내야 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이런 많은 수요를 상급종합병원에서 커버하기 쉽지 않다"고 부연했다. 


의사회는 이 같은 문제점을 여러차례 전달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점도 우려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대한개원의협의회, 관련 의사회 등이 논의에 참여 가능한 창구 마련을 촉구했다.  


윤웅용 회장은 "이번 개정안은 반드시 폐지돼야 하며, 만약 논의가 필요하다면 의사회도 참여해야 한다"면서 "1차 의료기관과 중소병원에서 특수 의료장비를 적정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의협과 대개협 협의체를 통해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대개협 특수의료장비 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윤아 고문도 "의협, 병원, 복지부 중 이 논의를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모르겠다. 대규모 병상이 점차 줄어들고 있고, 고령화로 인해 치매를 비롯해 뇌 질환 환자는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일차의료기관을 부실하게 만드는 개악에 가까운 이런 제도는 폐지되거나 재논의돼야 한다"고 일갈했다. 


연임 윤웅용 회장 "의사회도 수가 개발 관심 갖고 수익사업도 적극 추진"


한편, 대한신경과의사회는 학술대회와 함께 열린 총회에선 임원 선출을 진행했다. 윤웅용 회장이 11대 회장에 이어 12대 회장으로 선출, 연임됐다. 


윤 회장은 "의사회 위상을 높이고 회원 역량 강화를 위해 힘쓰겠다"며 "지난 임기 때 추진한 사업을 분석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신경과의사회가 덜 활성화돼서 중앙 의사회와 연계성을 높여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고 신경과 의사 간 네트워크를 위해 각종 동호회 활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회장은 특히 "그동안 수가 개발은 주로 학회가 담당했는데, 이제부터 의사회도 수가 개발에 관심을 가질 계획"이라며 "의사회 수익사업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천명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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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표년 09.18 08:31
    학회마다 제 이익을 위해 떠들지 마시고 의협이 나서서 국민의 건강권을 위한 최종안을 도출하시요. 일차의료기관에는 인구 비례로 지역별로 장비의 수를 제한하시든지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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