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는 제2의 청진기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기에 전공의 교육을 위해 한국초음파학회와 대한임상초음파학회 통합에 적극 나섰지만 무산됐습니다 .아쉽지만 더 이상 통합 추진은 없습니다."
한국초음파학회 박근태 이사장[사진 左]은 제10회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부터 진행됐던 두 학회 통합 무산 이후 첫 공식 입장을 밝혔다.
초음파 관련 12개 학회가 있지만 내과 계열로 구분하면 두 개 학회가 전부다. 이에 대한내과학회는 전공의 교육 권한을 통합 학회가 아니면 두 학회 중 한 곳만 주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두 학회는 5월부터 '임상초음파학회' 통합 창립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그러나 임상초음파학회 평의원회에서 학회 통합 안건에 대한 의결 조건을 변경하면서 부결됐다.
박근태 이사장은 "당초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됐으나, 평의원에서 4분의 3 찬성안을 제시하면서 결국 무산됐다"며 "예상치 못한 일로,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신중호 회장[사진 右]도 "양측이 모두 한 발 물러서며 통합을 위해 노력했지만, 무위로 돌아갔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앞으로 더 분발해 학회가 회원들의 교육 및 지식 교류 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초음파 사용 목적, 정확한 질병 진단 및 예후 예측-한의사 허용 심각한 우려"
또한 초음파학회는 최근 대법원이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 허용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신중호 회장은 "의사들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이유는 제대로 질병을 진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초음파 기기를 몸에 댄다고 해서 암이 생기거나 감염 위험이 없어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대부터 전공의 수련과정을 통해 의사들은 초음파를 배운다'며 "초음파를 보고, 분석하며 타당한 진단을 내리고 예후를 예측하는데, 이를 통해 환자를 위한 최선의 치료방법이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신 회장은 "2년에 걸쳐 68회나 초음파 기기를 사용하고도 아무런 진단을 내리지 못한 한의사에게 초음파 사용을 허용하는 법원의 판결은 국민 건강권을 해치며 의료비가 급증하는데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의료법에 명시된 이원화된 의료체계를 부정하는 판결을 내린 점과 한의사들이 이를 발판삼아 뇌파계, 골밀도 측정기기까지 영역을 넓혀가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근태 이사장은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을 허용하는 판결은 문제가 크다"며 "이는 의학과 학의학을 엄연히 구분하고 있는 의료법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미 나온 법원 판결을 무를 수 없고, 의료계는 초음파 사용에 더 내실을 기하는 방법 밖에 없다"며 "국민 건강을 위해 초음파 진단의 질을 높이고, 교육을 강화하며 전문가 단체로서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