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대학병원 의사노조 '아주대병원' 행보 촉각
작년 12월 출범, 독자 교섭권 확보 진행···봉직의 표준근로기준계약서 모색
2019.05.20 05:5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의사노조 설립을 추진하는 병원들이 국내 최초의 대학병원 의사노조인 아주대병원에 주목하고 있다.
 

아주대병원은 지난해 12월 임상교수들 위주로 구성된 의사노조를 출범했다. 동남권원자력병원, 중앙보훈병원에 이은 세 번째 의사노조이자 대학병원 첫 의사노조 출범이었다.


아주대병원 의사노조의 목적은 진료환경과 노동조건 결정에 의사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기 위함이다.


아주대병원의 의사노조 설립은 이후 대학병원 교수들에게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였다. 실제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최근 의사노조를 주요 아젠다로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대학병원 최초의 의사노조가 출범된 지 6개월이 된 현재 다른 대학병원들은 상대적으로 잠잠한 모습이다.


이는 아주대병원 의사노조가 교섭단위분리를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신청했고,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의 가장 중요한 권리 중 하나는 사용자와 교섭을 할 수 있는 교섭권이다.


아주대병원에는 기존 노조가 존재해 의사노조는 교섭권이 없어 사용자 측과 교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노위에 교섭분리 신청을 한 것이다.
 

교섭분리 결정이 내려지면 의사노조가 병원 측과 교섭을 할 수 있게 되지만, 상급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와 행정소송까지 가게 되면 법적 다툼은 더 길어질 수 있다.
 

김재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전국의사노조준비위원장은 “아주대병원 의사노조가 교섭분리 신청을 했고 현재 조정이 진행 중”이라며 “내년이면 교수들도 노조를 만들 수 있지만 다들 아주대병원의 교섭분리 신청에 관심을 갖고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내년 4월부터는 대학병원 교수들도 노조를 설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대학교수의 노조 설립 등의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은 교원노조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내년 3월까지 법 개정을 주문한 만큼 추가적인 입법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주대병원 의사노조가 교섭분리 신청을 하면서 내년 4월 이전에도 의사노조 설립이 가능할지 가늠할 수 있게 됐다.
 

김 준비위원장은 “병원별로 의사노조 설립이 되면 대학병원 의사노조와 연대를 계획 중”이라며 “지금은 아주대병원 교섭분리 신청 결과를 봐야 할 것이며 다른 대학병원들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준비위는 의사노조 설립과는 별도로 대한병원의사협의회와 봉직의사 표준근로계약서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대학병원과 국공립병원 외에 사립 중소병원의 경우 봉직의사의 기본권 준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를 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김 준비위원장은 “보건의료 분야는 52시간 근무 관련 특례 분야인데 노동자인 봉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봉직의사들은 관련해 잘 모르는 부분이 많고 노동법에서 제대로 보호를 받지도 못한다”고 지적했다.
 

김 준비위원장은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고 급여와 휴가에 대해서 명시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마련해 조만간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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