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 등 법적 대응 증가 제약사···복지부 고민 심화
양윤석 보험약제과장
2021.02.02 06:2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집행정지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손실 방지를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추진한다.
 

최근 제약사들의 취소소송 제기 및 집행정지 신청에 따라 불법리베이트 품목부터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까지 정부의 약가인하 결정이 거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실제 소송 등으로 인한 지연 추정액은 2018년 1222억원(3건), 2019년 265억원(7건), 2020년 7월 기준 5억5000만원(7건) 등으로 약 1500억원에 달했다. 소송기간이 길어질수록 액수는 늘어나게 된다.


지난 1월 31일 양윤석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집행정지로 인한 급여지급의 문제점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해당 사안은 작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아직 정부 또는 의원 입법이 될지 결정되진 않았지만 법률 개정 등의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 중이다.
 

양 과장은 “이에 근거해 집행정지 기간 중 지급된 약품비 등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 드릴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다.

"건강보험재정 손실 방지책 필요, 법률 개정 등 고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약가인하 소송 제기건수를 분석한 결과, 총 24건 중 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한 사례가 22건에 달했다.


특히 2018년부터 제약사의 약가인하 소송이 급증했다. 2018년 소송의 경우 13건 가운데 12건이 집행정지 중이며 지난해 8건의 소송 모두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거나 기간이 연장됐다.


건보공단에서도 약가인하 적용 지연은 보험재정 누수를 초래한다고 판단, 최근 10년 간의 사례분석을 통해 법리적인 대응논리 등의 마련에 나서고 있다.


연구를 통해 사례별 집행정지 유형분류, 판결문, 건강보험 재정 영향 등을 분석하고 사례 분석 등을 통해 집행정지의 실효성을 검토 중이다.


양 과장은 “건보공단에서 수행한 해당 관련 연구 결과를 참고하게 될 것이지만 실제 어떻게 입법할 지는 정부가 검토해서 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산하 사후평가소위원회는 올해 다시 재평가 약제를 검토하고, 이후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최종 대상 약제를 심의, 선정했다.


재평가 대상 성분은 총 5가지로 ▲비티스비니페라(포도씨 및 포도엽 추출물) ▲아보카도-소야 ▲은행엽엑스 ▲빌베리건조엑스 ▲실리마린(밀크씨슬추출물)이다.


이들 성분은 모두 2006년 선별등재제도 도입 이전에 보험급여목록에 등재된 약제다. 98개 제약사의 157개 품목으로 청구액은 총 1661억원 규모다.


양 과장은 “보고된 일반의약품 5개 성분에 대한 급여적정성 평가 계획에 대해선 해당 절차를 모두 진행하려면 올해 3분기는 돼야 할 것 같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급여적정성 재평가는 연(年)단위 사이클로 진행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1년 계획으로 절차가 진행된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환수계약의 경우 다수 제약사가 소송을 제기, 그동안 협상이 원활치 않은 상황이다. 시한은 오는 2월 10일이다.


양윤석 과장은 “아직 협상기한이 종료되지 않아 기한 연장 등을 언급하기엔 무리가 있다.  건보공단이 기한 내 최대한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단이 협상기한 종료 이후 현황을 보고할텐데 보고를 받아보고 협상기한 연장 등은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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