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파견인력 대비 열악한 처우 논란이 지속됐던 원소속 의료인력에 대한 수가가 신설된다. 비록 한시적이지만 현장인력 처우 개선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코로나19 대응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을 위한 수가 신설안’을 의결했다.
해당 안건은 지난 달 30일 건정심에 상정됐지만 건강보험 재정 사용 등에 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날 재상정 됐다.
7일 건정심에서 의결됨에 따라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하는 의료기관 원소속 의료인력 처우 개선이 가시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국회에서는 ‘한시적용’이라는 전제 하에 코로나19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가입자지원’ 항목에 480억원의 예산을 배정한 바 있다.
여기에 건강보험 재정 480억원을 더해 총 960억원이 관련 수가로 지급될 예정이다.
△감염병 전담병원(79개) △거점전담병원(11개)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운영기관(50개)은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1일당 1회, 지원금을 산정할 수 있다.
의료기관 종별과 무관하게 수가는 동일하다. 다만 환자의 중증도가 높을수록 더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점을 감안해 중환자실 등에 입원한 중증환자에게는 가산된 수가가 적용된다.
중증환자의 경우 21만4530원, 비중증환자는 18만6550원이 책정됐다.
지원금 산정기간은 2021년 2월 코로나19 환자 진료분부터 재정 소진 시점까지다. 보건당국 추계로는 약 6개월 진료분에 대한 보전이 가능할 전망이다.
하지만 문제는 지원금이 해당 의료인력에게 제대로 지급될 수 있느냐다. 의료기관은 수령한 지원금 전액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헌신한 의료인력에게 배분해야 한다.
각 기관은 인력 운용 상황과 업무 여건에 맞춰 지원금 지급 대상과 직종별 지급액을 결정할 수 있다. 코로나19 환자 진료 및 대응과 무관한 인력에게 지급해서는 안된다.
복지부는 지원금이 해당 의료인력에 적절하게 지급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증빙 자료를 제출받을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 단위로 지급되는 수가 특성상 의료인력에 지급된 비용을 명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렵겠지만 최대한 적정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강도태 2차관은 “이번 지원금 수가가 의료인력 감염관리 노력을 독려하고 사기를 진작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