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의학논문 '저자' 엄격 제한
장성구 대한의학회 회장
2020.01.22 06:09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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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국내 의학 학술연구 분야 최고 기구인 대한의학회가 미성년자 논문 참여 관련 권고문을 내놨다.
 
지난해 의학계의 지축을 뒤흔들었던 조국 법무부장관 딸 논문 등재 논란에 대한 후속조치로, 향후 청소년들의 의학논문 참여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될 전망이다.
 
대한의학회(회장 장성구)21청소년 의학연구과 출판 참여 관련 윤리 준수 권고문을 발표하고 각 의과대학 및 학회 등에 전달했다.
 
조국 법무부장관 딸 의학논문 저자 등재 파문을 계기로 청소년들의 논문 참여 가이드라인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의학회는 별도 기구를 만들어 권고문 제정 작업을 진행해 왔다.
 
배상철 학술담당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학술, 간행, 법제, 교육 분야 임원들이 대거 참여해 국내외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연구와 출판윤리 지침을 종합 검토해 권고문을 마련했다.
 
의학회는 일단 청소년들의 의학연구 참여는 권장하되 연구윤리와 출판윤리의 일반적 원칙은 여느 연구자와 동일하게 적용토록 했다.
 
선진국에서도 청소년들의 연구실 경험은 권장 사항이고, 젊은 학생들이 연구에 대해 간접적인 습득을 통해 장래 큰 연구자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들 선진국의 경우 연구 참여 자체를 대학입시에 참고자료로 사용하고 있는 만큼 부정저자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는 일은 없다는 점에 주목했다.

의학회 차원 연구윤리 준수 권고문 발표···"대학 입시수단 전락 등 차단"
 
대한의학회 장성구 회장[사진 中]은 우리나라에서는 논문저자라는 사실이 입시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다 보니 끊임없이 부정저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녀에 대한 부정저자 문제로 국민들 사이에 신뢰가 상실되고 배운자들의 갑질로 변질돼 불신과 갈등,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의학회는 권고문을 통해 고등학생의 연구 참여 경력이나 업적을 대학입시에 반영할지 여부와 그 방법은 대학별로 보다 신중하게 평가하고 판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권고문에는 논문 저자의 자격을 상세하게 제시했다. 연구자 임의로 공저자 등을 기입하는 폐단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논문저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연구기획, 자료수집, 분석 등에 상당한 기여 논문초고 작성 또는 비판적으로 수정 최종 원고 내용 전체에 동의 전체 연구내용에 공동 책임 등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연구 참여자는 기여자로 기록토록 했다.
 
뿐만 아니라 저자의 소속 기관과 연구 수행 기관이 다를 경우 연구를 수행한 기관을 우선 표시하고 원 소속기관을 별도록 표기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학 등 연구 수행기관은 청소년이 연구에 참여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장성구 회장은 연구부정은 사회 정의에 반하는 일이라며 특히 사회지도층에 국한된 특권적 형태를 통해 발생되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소년들의 의학연구 참여 자체를 봉쇄하기 보다 적법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 참여토록 하되 입시 수단으로 작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들의 전향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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