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보안인력'···반발감 커지는 '요양병원'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되면 인건비 2000억 부담'
2019.09.23 11:5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보안인력 배치 의무화 정책에 요양병원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스프링클러 의무화에 따른 설치비용 부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보안인력을 배치토록 하면서 잇단 규제에 피로도를 호소하는 모습이다.
 
대한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은 최근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보안인력 의무 배치법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에 요양병원 제외 적용을 요구하기로 했다.
 
요양병원계의 반발은 지난 달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기인한다.
 
복지부는 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경찰청과 연결된 비상벨 설치는 물론 1명 이상의 보안인력을 배치토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의 안타까운 희생을 계기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에 대해 요양병원계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요양병원에까지 보안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토록 한 부분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요양병원은 진료실 폭력 발생 요인이 적어 불필요한 규제가 될 것이라는 불만이다.
 
실제 복지부가 전국 729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환경 실태를 조사한 결과 최근 3년 간 폭행사건은 50병상 이하 2.3% 51~100병상 6% 101~300병상 12.4% 301병상 39%의 비중을 보였다.
 
이 중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내 폭행사건의 37.7%는 정신건강의학과가 설치된 병원에서 일어났다. 정신건강의학과 미개설 병원의 경우 6.4%에 불과했다.
 
폭행 발생 원인으로는 환자 또는 보호자의 음주상태가 45.8%로 가장 높았고, 의료인 진료결과 불만이 20.3%, 대기시간 및 순서 불만이 5.7% 순이었다.
 
이를 종합하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폭행사건 상당수는 정신건강의학과나 주취자가 많은 응급실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폭행 발생 비율이 높은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과,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 비상벨, 비상문, 보안인력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의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갑작스레 의료기관 내 폭행과 무관한 요양병원까지 보안인력 의무 배치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요양병원계의 빈축을 사고 있다.
 
손덕현 회장은 요양병원은 응급실, 정신질환자, 외래진료가 없는 환경을 갖추고 있는 만큼 굳이 폭행에 대비해 보안요원을 배치할 이유가 없다고 피력했다.
 
실제 의료법상 요양병원 입원 대상은 노인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외과적 수술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환자 등 응급환자나 정신질환자는 포함돼 있지 않다.
 
보안인력 의무 배치에 따른 인건비 부담도 걱정이다.
 
개정안에는 1명 이상을 배치토록 명시하고 있지만 24시간 근무하는 보안업무 특성상 3교대로 운영할 경우 최소 3명의 신규 직원을 채용해야 한다.
 
병원 입장에서는 최소 1억원 이상의 예상치 못했던 인건비 추가 지출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는 얘기다. 요양병원 전체로 보면 약 20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요양병협 측은 추산했다.
 
손덕현 회장은 폭행사건이 상대적으로 빈번한 급성기병원의 진료환경을 집중 개선하고 폭행 안전지대인 요양병원은 보안요원 배치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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