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보고, 제도 내에서 의료계 의견 적극 수용"
임혜성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
2023.07.06 06:05 댓글쓰기

개원가 반대가 극심한 의료기관 비급여 보고가 올해 시행된다. 의료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 중인 보건복지부는 7월 7일 의료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 상황을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은 5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현장 의견을 청취, 제도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수용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 과장은 “이미 시행됐어야 하는 제도로 올해 내 시행이 목표”라며 “관련법이 통과되고 헌법소원도 합헌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언제까지 미룰수 만은 없다”고 상황을 전했다.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보고를 의무화하도록 개정된 의료법은 지난 2020년 12월 29일 공포돼 2021년 6월 30일 시행됐다. 개정된 의료법은 비급여 보고시 ‘진료내역’ 등을 추가 보고토록 했다.


개정 의료법 시행을 위해 복지부와 의료계는 보고범위‧항목‧제출방법 등에 대해 논의해 왔지만 코로나19 유행이 심각해져 논의가 중단됐다.


유예가 길어지자 복지부는 지난해 8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자 했지만 당시 장관 공석 등의 이유로 또 다시 연기됐으며 유예 상황이 이어져 왔다.


지난해 11월 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전면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서 모든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 등을 실시했을 때 비급여 항목 비용 및 진료 건수, 진료 대상 질환, 진행한 수술‧시술 명칭, 환자 성별과 나이 등 세부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총 672개 비급여 진료항목에 대해 병원급은 1년 중 3월과 9월 총 2회, 의원급은 3월 1회 보고토록 했다. 2024년부터는 1212개 항목까지 확대된다.


"코로나19로 논의 중단, 금년 시행 목표"

"중요한 것은 제도가 시행되고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거"


이 가운데 의료계는 정부 비급여 공개 및 보고제도 근거가 되는 의료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의사 양심과 직업 자유, 의료 소비자인 일반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심판을 제기했다. 


올해 2월 헌법재판소는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 및 제2항 등의 위헌 확인 소송에서 법률 유보 원칙·포괄위임금지 원칙·과잉금지 원칙 위반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 ‘합헌’ 결론을 내면서 이를 기각했다.


임 과장은 “복지부 내 타임테이블이 있지만 현재 공개하긴 이르다. 중요한 것은 제도가 시행되고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원칙만으로는 될 수 없다고 생각이 크다. 방향이 바뀌는 부분이 아니라면 최대한 의료계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계에선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병원과 다르게 보고 업무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기존 비급여 공개가 메뉴판을 공개하는 수준이었다면 이번 공개는 어떤 행위를 얼마나 했는지 진료내역까지 모두 제출해야 한다”면서 “자료 확보 수준을 넘어 많은 항목의 일괄 보고는 과도한 측면이 있어 행정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향후 부담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가 숙제가 될 것”이라며 “요양기관 부담이 크다고 하면 이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 이정도 요구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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