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간호법 제정이 좌절됐지만 정부는 지속적인 간호사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간호사가 자부심을 갖고 의료 현장을 지킬 수 있도록 전력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6일 국무회의 직후 조규홍 장관은 브리핑에서 ▲고령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의료요양돌봄시스템 구축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강화 ▲간호사 처우개선 국가 책임제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마련 ▲의료현장과 소통 강화 등을 언급했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 실무 부서장이 직접 간호법이 가진 문제를 지적하며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임감섭 간호정책과장은 17일 세종청사에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먼저 임 과장은 간호법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간호협회 법안은 ‘간호법’으로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절충법안인 ‘간호사법’과 차이가 크다.
간호법은 직무에 관한 법인 반면 간호사법은 직업에 관한 법이다. 쉽게 생각하면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법 등 직업에 관한 법은 다수 있지만 변호법, 세무법, 변리법 등 직업 자체 법안은 없다는 설명이다.
임 과장은 “진단, 검사, 외과적인 시술, 각종 처치, 치료 행위, 수술과 간호 등 다양한 영역으로 나뉘고 체계가 구성되는 의료에서 간호만을 개념적으로 분리하는게 과연 타당하느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 때문에 정부와 여당이 간호사법을 최종 중재안으로 제시하게 됐다”고 과정을 전했다.
간호사법은 직업에 관한 법이기 때문에 해당 직업을 수행하기 위해 갖춰야 할 요건들이 전제돼야 한다. 예컨대 학력수준 및 면허시험 합격, 주기적인 보수 교육 등이다.
또 직업의 업무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해당 직업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하는 준수 사항, 그리고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지 등이 갖춰져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이러한 측면을 고려, 중재안을 제시하게 됐다. 일본도 법에서 의료 체계에 관한 의료법이 있고 의료종사자에 관한 직역별 법이 별도 있다. 의사, 치과, 보건사, 조산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에 관한 법이 대표적이다.
임 과장은 “이렇게 직무에 관한 법을 만드는 게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직업에 관한 법을 만들어서 그 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냐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됐던 ‘지역사회’ 문구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이제 의료기관이나 시설 밖 의료돌봄 및 요양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대해 서비스 제공이 활성화돼야 된다는 부분은 상식이 됐다. 하지만 이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에 대해선 전체적인 그림을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의료법에는 지역사회라는 단어가 없다. 간호법안에만 처음으로 해당 문구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 그 의미와 향후 파급력이 어떻게 전개될지 정부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간호사법 아닌 측면과 의료법에 없는 '지역사회' 문구 형평성"
"지역 돌봄, 모델과 시스템을 만들고 다양한 직역 간 역할 재정립 후 법안 마련"
일본 사례를 보면 보건사, 조산사, 간호사법에는 지역사회에 관련된 규정이 없다. 지역사회와 관련된 규정은 개호보험법이 있다.
우리나라는 노인 장기요양보험법과 비슷한 개념이다. 지역사회와 관련된 규정은 개호보험법에 있지 일본의 경우 간호사법에는 없다.
임 과장은 “전반적으로 시스템이 개선돼야 한다. 간호사 영역이 활성화돼야 하는 건 맞지만 간호사만의 업무가 활성화된다고 해서 의료기관 외부 수요가 온전하게 충족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관 말씀처럼 초고령 사회에 걸맞는 의료, 요양, 돌봄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혁신하겠다는 취지에서도 간호사 업무 활성화가 맞지만 다른 기관 및 다른 직역과 함께, 그리고 조화롭게 활성화되는 것이 국민들한테 보다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임 과장은 지역 돌봄에 대해 일단 모델과 시스템을 만들고 다양한 직역 간 역할을 재정립해야 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후 관련법 제정 및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는 방향성을 소개했다.
초고령 사회에서 지역 내 돌봄의료와 요양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모델 시스템을 먼저 만든 다음 이에 부합하는 직역 간 역할을 재정립하고, 그 다음 각각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맞다는 설명이다.
의료기관 밖에서 의료서비스는 크게 세가지 영역으로 나뉜다. 방문 진료와 방문 방호, 방문 재활 이다. 방문 약료도 있지만 이는 약사법 소관 사항이다.
임 과장은 “의료기관 외부에서 의료 제공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의료법 체계가 전면적으로 개편돼야 한다”면서 “종합적인 검토와 함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거라고 보는게 정부 판단이고 어제 장관이 발표한 사항”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