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지원인력(PA), 본사업·자격 신설 없다"
임강섭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
2022.12.15 06:04 댓글쓰기

혼란을 겪고 있는 소위 PA(Physician Assistatn)로 불리는 진료지원인력에 대해 정부가 자격 신설은 고려치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목이 큰 간호법에서도 간호사의 업무범위가 확대되는 내용은 없는 상태다. 다만 임상 현장과 제도상의 격차는 사례별로 접근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14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진료지원인력 자격을 신설하는 본사업은 생각치 않고 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10개 시범사업기관 50여개 행위 검증하고 내년 4월 마무리


진료지원인력은 의료기관에서 질적으로 향상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진료의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운영된다. 국내에선 PA(Physician Assistant), SA(Surgeon Assistant), 진료보조인력, 임상전담간호사 등 다양한 명칭을 가진다.


정부는 현재 ‘진료지원인력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를 통해 도출된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안)’의 현장 적용 가능성 확인을 위해 10곳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임강섭 과장은 “미국처럼 별도 직역을 만드는 것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피력했다.


PA, SA 등의 자격을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에서 만드는 것은 전혀 생각한 바가 없다는 것이다. 별도 직역 및 자격을 신설하는 본사업 역시 고려치 않아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시범사업은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제도화보다는 현장에서 이뤄지는 의료행위에 대한 불명확한 부분을 정리, 의사와 진료지원인력 간 업무범위에 대한 불안감 완화가 목적이다.


임 과장은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마취전문간호사 등 업무가 70년 지나면서 기술이 바뀌고, 고령화 영향 등으로 의료법에서도 각 직역의 업무범위는 조금씩 변화해 왔지만 큰 틀은 유지됐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번 간호법안에서 PA가 신설될 것이라는 가짜뉴스도 돌고 있는 것으로 안다. 간호사 업무범위 확대와 함께 현행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별도 직역과 자격 신설은 검토도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임상 현장과 제도상의 격차 해결을 위해 사례별로 접근하고 있다. 행위 내용이나 위험도, 과거 숙련된 의사만 할 수 있는 행위를 지금은 간호사가 담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타당성 검증을 하고 있는 10개 기관에서 이들 행위에 대해 검토에 들어갔다. 50여개 행위를 건의 받은 상태에서 어느 수준의 숙련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지 전문학회, 복지부 유권해석, 법원 판례 등을 모두 건별로 조율 중이다.


작업 진행 속도와 범위에 대해선 아쉬움을 피력했다. 더 많은 사례에 대한 조율과 빠른 적용을 원하는 현장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일부 불만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그는 “10개 기관 외 의료현장에선 정리가 안됐기 때문에 진행 단계가 혼동돼 혼란과 불만이 있을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은 타당성 검증이 마무리되는 내년 4월까진 지속될 수 있다”며 어려움을 전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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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나가던 03.06 22:45
    이런말은 안하려했는데 인상이 진짜 안좋으시네요 공무원양반
  • 김기범 01.15 12:25
    그냥 수술봉합과 suction  traction은 pa가 법적으로 할수있다고하는게 맞는건데 서로의 욕심의 문제...



    10년간 고생하신건아는데 진짜 해결위해선 pa법제화가 필요
  • 김기범 01.15 12:22
    간호사는 돈 더 안주니 pa업무 안하고싶고

    의사는 pa법제화하면 밥그릇  빼앗기기때문이고
  • 12.15 10:16
    간호법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한다고 주장한 몇몇 협회들 간호법이 간호사의 업무 확장이 아니다 라고 답변한 복지부 보고 무슨 생각이 들까요... 저라면 창피할 것 같네요. 사실화, 객관화된 근거 없이 가짜뉴스 퍼뜨리더니 꼴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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