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도 용인 소재 종합병원 응급실 소속 A의사 피습 사건은 의료계 공분을 불러 일으켰다. 지난 2018년 12월 故 임세원 교수 사망을 계기로 의료인 폭행 시 가중처벌을 골자로 한 ‘임세원法(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됐으나 현장의 체감 효과는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응급의료 현장 폭력은 위험 수위를 넘은 지 오래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의료인 폭행 근절을 위해 가중처벌을 주장하고 있지만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가중처벌은 차치하고 현행법이라도 제대로 적용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편집자 주]
“의료인 폭행에 대해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법 적용 문제다. 수위가 높으면 경찰에서 적용하려고 하지 않는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사정당국의 실질적인 처벌 의지를 지목했다.
A의사 피습 사건 이후 의협 등에서 의료인 폭행에 대한 ‘가중처벌’을 주장하며 국회 등에 관련 입법 추진을 경주하고 있으나 이 같은 움직임과는 약간 결이 다른 목소리를 낸 것이다.
물론 응급의학의사회장으로서 전체 의료계가 아닌 응급실 내 폭행에 한정한다는 전제를 달았으나 그의 주장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가중처벌이 능사가 아니라 의료기관 특수성 인정, 엄정한 법 집행 중요"
이형민 회장은 “멱살 잡고 뺨을 때린 사람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할 수 있겠냐”며 “일반 형사사건 보다 형량이 높다보니 수사기관도 법 적용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에서도 의료현장은 폭력 고위험 발생지역이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환자라는 특수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이 의료기관이고, 특히 응급실은 고위험 공간”이라고 덧붙였다.
가중처벌 등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의료기관이 특수한 장소임을 인정하고, 여기서 일어난 폭행 등에 대한 엄정한 법 적용을 얘기한 것이다.
연장선에서 공권력이 환자나 보호자를 바라보는 시각을 교정할 것을 지적했다.
그는 “난동을 피우는 대부분은 ‘경증’이지만 잘못은 잘못이라는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제일 중요한 게 현장 격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용인 A의사 사건은 이날보다 4일 전에 피의자가 난동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시에 공권력에 의한 적절한 처벌이 있었다면 A의사 피습사건은 막을 수 있었다는 아쉬움이다.
"병원·환자·의료진 요인 등 폭행 발생 원인 해결해야"
이형민 회장은 응급의료 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폭행 원인을 병원, 환자, 의료진 등으로 분류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병원 요인'이란 의료진과 환자 간 물리적 분리, 진료실 내 오픈형 퇴로 확보, 의료진에 패닉 버튼 직업, 특정 구역 락다운 등이 포함된다.
'의료진 요인'은 의료진 부족으로 인한 진료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어려움을 뜻한다. 이로 인해 환자나 보호자의 경우 불만을 느낄 수 있는데, 중소병원으로 갈수록 이 같은 문제가 심각하다.
'환자 요인'은 노력으로 해결되기 어렵다.
그는 “술 취해 길에서 자는 사람을 병원으로 데려 오는 곳은 우리나라 밖에 없을 것”이라며 “경찰이나 구조대 측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병원으로 데려 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신질환을 가진 분들도 국가 책임 문제인데 대부분 비용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고, 제대로 관리도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밖에 기타 요인으로 드라마, 영화 등에서 의료기관 내 폭력행위 자체가 환자를 위하는 것인냥 묘사 되는 부분에 대해 이 회장은 아쉬움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