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국민들의 자유로운 3차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이용을 적절히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규제를 통해 환자들 선택을 바꾸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 해소 방안으로 선(先) 국민 인식 변화‧제고 필요"
김윤 의원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마련한 보건의료전문지 기자간담회에서 환자들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관련 질의에 대해 "국민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자가 스스로 합리적인 선택과 그렇지 않은 선택을 구분할 수 있도록 인식을 제고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증, 중증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국민이 상급종합병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탓에 환자들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심화하고 '1차(의원)→2차(종합병원)→3차(상급종합병원)'로 구축된 의료전달체계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상태다.
이에 의료계에서는 의료기관이 종별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환자가 중증·응급도에 따라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실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해 환자가 2차 의료기관 진료 의뢰서 없이 3차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본인 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김 의원은 부정적 유인이 아닌 긍정적 유인을 통해 국민이 직접 적합한 의료기관을 선택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진료의뢰서 요구 환자들 쉽게 거부 못하는 현실, 지역병원 가산수가 등 필요"
김 의원은 "의원에서 진료의뢰서 달라는 환자 요구를 의사가 쉽게 거부할 수 없는 것은 종합병원도 마찬가지다"라며 "네거티브가 아닌 포지티브 인센티브 정책으로 국민이 합리적인 선택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지방에 거주하는 환자가 거주 지역 병원을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을 낮춰주거나 암 생존자의 경우 지역 내에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지역병원을 이용할 때 누릴 수 있는 이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에 있는 병원에는 수도권 대형병원처럼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가산수가를 지급하고, 지방 국립대병원 암치료 성적이 수도권 대형병원 치료 성적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의원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높이는 방안도 실효성이 없다고 봤다.
김 의원은 "실손보험 등으로 일부 고가 비급여 항목을 제외하고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는 크지 않다"며 "단순히 본인부담을 높이는 방안은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무엇보다 환자가 스스로 합리적인 선택과 그렇지 않은 선택을 구분할 수 있도록 인식을 바꿔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김 의원 입장이다.
김 의원은 "췌장암이나 소아 백혈병 등 같은 치료가 어려운 질환인 경우 수도권 대형병원을 찾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위암이나 유방암과 같은 경우 선호에 따른 선택이 될 수 있다"며 "이러한 기준을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 의료체계 정상화 위한 첫 단추 '필수의료 강화 3법'"
한편, 김윤 의원은 이날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필수의료 강화 3법'을 발의했다.
이번 특별법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 ▲국가재정법 ▲보건의료기본법 등 3건의 법안으로 구성된 패키지다.
김 의원은 필수의료 붕괴 원인을 시장에 맡겨진 '무정부적인 의료공급체계'로 보고, 패키지 법안을 통해 이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김 의원은 "무정부적 의료공급체계로 병상은 자유롭게 늘릴 수 있지만 의사는 못 늘리고, 민간은 원하는 곳에 병원을 짓도록 허용하면서 정부는 의료취약지에도 병원을 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응급·중증·분만·소아·중환자 등 필수의료 보상체계가 미비하고, 실손보험 구조가 기형적인 것도 문제로 봤다.
김 의원은 향후 지역 책임 필수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해 의료전달체계를 살리고 필수의료 수가 가산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특별법에 지역필수의료기금을 마련하는 방안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승인한 의료취약지 시설 투자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제외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담았다.
김 의원은 "분절적으로 작동하는 의료체계를 유기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며 "필수의료 강화 3법은 대한민국 의료체계 정상를 위한 첫 단추"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