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안제 생산라인 세균 검출 의혹 '바이넥스' 수사
김영조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
2024.02.14 05:18 댓글쓰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점안제 생산라인에서 세균 검출 의혹이 제기된 바이넥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하 중조단) 김영조 단장은 13일 출입 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 같은 수사 및 업무 계획을 밝혔다. 


김영조 단장은 "최근 점안제 생산라인에서 세균 검출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 지난주 중조단으로 접수됐다"며 "이에 따라 조만간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업체로부터 자료를 받고 사안에 따라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 있다. 이후 검찰에 송치하는 순서로 업무 절차가 이뤄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바이넥스 전(前) 직원이 점안제 생산라인에서 세균이 나와 회사에 보고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언론에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앞서 3년 전에도 바이넥스는 정해진 원료량을 지키지 않고 의약품을 만든 사실이 식약처에 적발돼 제조중지 명령과 함께 억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이처럼 중조단은 지난해에만 불법 식·의약품 관련 범죄 총 272건을 수사했다. 피의자는 409명, 범죄 금액은 총 865억원으로 집계된다. 

 "마약류 특사경 법안 통과·범죄수익 환수 적극 추진"

김 단장은 "작년에는 총 272건의 사건을 수사했고, 올해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 등이 특사경 수사 범위에 새롭게 포함되면서 300건이 넘는 사건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조단은 식품과 의약품, 지역, 포렌식팀 등 4개 팀 34명의 직원으로 구성돼 있다"며 "매년 사건 건수가 늘고 있어 인원 증원이 필요하지만, 행안부와 협의가 쉽지 않다"고 전했다. 

중조단은 올해 두 가지 업무 계획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하나는 의료용 마약류 사건도 수사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이다. 

김영조 단장은 "의료용 마약류 수사 권한 확보를 담은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현행법상 식약처는 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에 대한 수사 권한은 있지만 마약류는 제외돼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등 의료용 마약류 관련 수사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에서 식약처에 특사경 권한을 확대 부여하는 데 이견이 없지만,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까지 대상 범위가 확대되면서 여야 입장 차이로 법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중조단은 불법 의약품 판매 등으로 얻은 범죄 수익 환수도 강화하고자 한다. 특히 사형, 무기징역, 장기 3년 이상 징역 금고에 해당하는 죄에 대한 부당 이익 환수를 진행 중이다. 

김 단장은 "범죄 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편람을 마련하고 있다"며 "검찰과 함께 지난해 범죄수익 환수를 이미 한 건 실시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당시 범죄자 개인이 불법 의약품을 제조 및 유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전체가 환수 대상이었다"이라며 "올해는 범죄수익 관련 기준을 만들고 범죄자 재산 조사 등을 통해 환수 조치를 강화하려고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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