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급여화, 환자·의료계·정부 모두 만족'
손영래 과장, 건정심 통과 소회 피력···'성공경험 기반 정책 추진'
2018.09.14 06:0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말로만 의료계와 함께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정상 진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 향후 보장성강화 이행에도 의료계 손실 없이 수가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작업중이다. 성공을 경험했다는 사실이 우리에겐 무엇보다 소중한 경험이 됐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장[사진]은 1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직후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소회했다.

손 과장은 “이번에 완성한 수가 안들이 국민 의료비 부담이 주는 성과를 거뒀고, 의료계 입장에서도 저수가 분야의 수가가 인상되고 불합리한 기준이 풀려 중증환자의 진료를 가능케 했다”고 강조했다.
 

작년 기준으로 환산한 뇌‧혈관‧특수검사의 총 진료비는 4272억원이다. 10월 건강보험 적용으로 올해 비급여 진료비 2222억원이 1895억원으로 감소된다. 의료계 손실은 341억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손실 대부분은 종합병원(37.5%)과 상급종합병원(23.5%)에 집중됐다는 판단에 따라 의료기관 종별·진료과목별 손실에 따른 균형 및 뇌·혈관 질환 관련 필수·중중의료 수가 개선 원칙을 세웠다.


실제 수가 수준이 낮아 의료제공이 원활치 않는 분야의 수가 개선사항을 발굴했다. 그 결과 ▲신경학적 검사 개선 ▲뇌 관련 수술 수가 인상 ▲중증환자 대상 복합촬영(기본+특수검사) 수가 산정 제한(200%) 완화 등을 통해 보상키로 했다.


손영래 과장은 “전체 비급여 2222억에 대해 총 보상 2340억원을 실시, 보상률은 105%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의료계와 사전 협의를 거쳐 손실이 없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사협회, 병원협회, 신경과 등의 관련 학회가 참석한 협의체에서 6번이나 조율된 내용이다. 소위에서도 의견을 구하면서 내용을 맞췄다. 건정심 의결에서 쟁점이 없었던 이유”라고 강조했다.


특히 신설된 수가는 약 160억원 규모로 현재 관련 학회와 세부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후 건정심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건강보험 적용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공동 모니터링을 통해 의료계 손실보상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살필 예정이다. 필요시 의료기관 추가 손실보상 등 보완책도 마련하게 된다.


손 과장은 “급여화 시행 후 착오청구 등 적정성만을 따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신설된 수가가 잘 적용되는지, 보상이 부족하지는 않는지도 확인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하반기 신장·방광·하복부 초음파 급여화를 예고한 바 있다. 내년에는 복부, 흉부, 두경부를 포함해 2021년까지 모든 MRI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손영래 과장은 “결과에 대해 정부까지 3자 모두 만족하지 않았나 판단한다”면서 “이후 전개될 다른 분야 보장성 강화 정책에서도 이처럼 모두가 만족하는 원활한 작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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