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건강보험 확대 손실분→수가 인상 '보전'
건정심, 신경학적 검사·중증 뇌질환수술 개선 등 '적정수가 보상안' 의결
2018.11.12 16:3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MRI 건강보험 적용 확대 관련 적정수가 보상 방안이 나왔다. 신경학적 검사 및 중증 뇌질환 수술 수가가 개선돼, 의료기관 손실을 보전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사에서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권덕철 차관)를 열고 MRI 건강보험 적용 확대 후속조치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달부터 뇌·뇌혈관·특수검사 자기공명영상법(MRI) 보험 적용 이후 기존 비급여 가격 대비 보험가격이 낮아 손실을 보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이 실시된다.


먼저 신경학적 검사를 재분류(일반 → 일반, 단순)해 필요한 경우 뇌졸중이나 신경근육질환 증상 환자들에게 신속하게 시행한 경우에도 급여 산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신경계통의 이상 유무를 객관적으로 가려내기 위해 의사가 직접 환자의 뇌신경 기능, 감각기능, 근력, 반사자율신경, 보행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진찰하는 검사가 이에 포함된다.
 
또 신경외과 전문의가 시행해 미세현미경을 사용하는 고도의 중증 뇌질환 수술(뇌동맥류 수술 등 47개 항목)에 대해 수술의 난이도와 의사 업무량을 고려, 상대가치점수의 5〜15%를 가산토록 했다.


이 외에도 혈전용해제 약물을 투여하는 초급성 뇌경색환자(연간 4600여명)를 대상으로 출혈 등 응급사태 신속 대처, 치료효과 증진을 위해 뇌졸중 척도검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집중 모니터링하는 환자안전 관리 수가도 마련했다.


특히 혈전용해제 약물(Alteplase)은 혈액응고에 의해 형성된 덩어리를 녹인다. 초급성 뇌경색증 환자에 대한 유일한 치료방법이나 심한 뇌출혈 등의 부작용으로 숙련된 의료진의 환자관리가 필수적이다.


복지부는 지난 9월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일부 손실보상 방안에 대해 올해 하반기 내로 후속조치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실제 2회 이상 복합촬영 보험수가 산정(최대 200%) 제한 해소, 평형 기능검사 수가 인상 등은 지난달 1일 뇌·뇌혈관·특수검사 MRI 급여화와 함께 실시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MRI 건강보험 확대 적용의 후속 조치로 향후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12월 이후 손실보상 방안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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