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개원가에 이어 교수들로 구성된 학회에서도 소노그래퍼의 초음파 검사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제기되면서 대학병원과 개원가로 나뉘었던 진료보조인력에 대한 의견이 통합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해 대한심장학회와 한국심초음파학회는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 확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심초음파학회는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도는 자격을 갖춘 인증기관에서 체계적인 교육과 인증을 받은 보조인력이 심초음파 인증의의 관리·감독 하에 심초음파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제도 확대의 취지를 밝히기도 했다.
이에 의료계는 발칵 뒤집혔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대한의원협회와 대한평의사회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물론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일부 대형병원의 이익을 위한 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대한의학회에 심초음파 보조인력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전달했고, 심장학회와 심초음파학회과 심초음파 인증제 확대 결정을 유보하기로 한 것이다.
여기에 초음파 관련 가장 오랜 역사와 큰 규모를 갖춘 대한초음파학회도 초음파 검사가 의사의 영역이라고 의견을 표하며 의협에 힘을 실어줬다.
초음파의학회 정재준 신임 이사장은 3일 초음파 검사를 의사가 아닌 사람이 수행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정 이사장은 “초음파학회들이 참 많다. 하지만 중요한 명제는 초음파 검사의 주체는 의사여야 한다는 것”이라며 “의사단체가 만드는 초음파학회와는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초음파의학회는 진료보조인력 진료보조인력(PA, Physician Assistant), 소노그래퍼 등의 제도화에 반대 입장이지만 이와 관련한 입장을 정부에 직접 전달하지는 못했다.
보건복지부가 가동할 '의료인 업무범위 정리 협의체'에 참여하는 위원 추천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학회인 대한영상의학회를 통해 관련 의견 조회 요청이 올 경우 자료 제출을 통해 의사가 아닌 인력의 초음파 검사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낸다는 방침이다.
이원재 前 이사장은 “협의체에 참여하길 원하지만 영상의학회가 있다 보니 참여를 못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비록 참여를 하지 못한다고 해도 자료를 통해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초음파 검사는 의사가 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이다.
이에 의협은 의료인 업무범위 협의체에도 전공의협의회와 함께 위원 추천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초음파 검사는 의사가 수행해야 한다. 의료인력 업무범위는 무면허 보조인력에 대한 논의로 의협과 대전협 동의가 없다면 논의를 시작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