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로 간호계가 의사들의 불법의료 지시 거부를 선언한 가운데 삼성서울병원에서 PA 관련 논란이 불거져 향후 추이가 관심을 모은다.
PA(Physician Assistant/진료지원인력) 간호사의 초음파검사를 통한 소변량 측정 등 면허범위 이외 의료행위가 논란의 핵심이다.
22일 병원계에 따르면 수서경찰서는 최근 삼성서울병원 PA간호사가 면허 외 의료행위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의료법 위반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앞서 금년 2월 삼성서울병원은 PA 간호사 채용공고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로부터 고발을 당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다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채용 공고만으로는 위법성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고, 관련 법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전국 상급종합병원으로 확대하고 상급종병 지정 평가에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서울병원은 이번 사안에 대해 별도 입장을 내지는 않았지만 의사 지시 하에 이뤄진 행위인 만큼 불법요소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별도 병원 입장은 정해진 바가 없다"며 "의사 지시하에 이뤄진 행위로 위법 사안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재 경찰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협회에 해당 내용과 관련 질의를 보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다.
한편, 지난 2월 고발의 주체였던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의료법에 입각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PA와 관련된 판단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병원 경영 문제가 아닌 환자안전이기 때문에 무자격 간호사 업무 범위를 넘어선 특정의료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임현택 회장은 "간호계가 주장하는 준법투쟁은 애초에 불법적 행위로 지금 시기에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이번 사안은 엄중한 처벌이 필수"라고 지적했다.
결국 대형병원들도 경영 논리가 아닌 환자안전을 위한 의료진 보강 및 간호인력 추가 채용 등으로 이 같은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 상황은 철근을 넣어야 할 건물에 대나무를 넣는 격"이라며 "의사면허는 의료 이외 행위로도 취소하면서 정작 중요한 PA 문제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