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과醫, 파기환송심 무죄 한의사 '형사 고발'
"68회 초음파했지만 자궁암 놓쳐 업무상과실치사상·사기죄" 주장
2023.09.15 11:51 댓글쓰기

지난 14일 대법원 파기 환송심에서 의료법 위반 무죄 판결을 받은 한의사가 형사 고발을 당했다.


무려 68회에 걸친 초음파를 하고도 자궁암을 놓쳤다는 점에서 업무상과실치상죄와 사기죄를 적용해서 말이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15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초음파 기기를 68회나 사용하고도 암 진단을 하지 못한 한의사를 업무상과실치상 및 사기죄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임현택 회장은 "연초에 대법관들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기소했던 한의사에 대해 정말 어처구니 없게도 무죄를 판결한 바 있다"며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파기 환송심에서도 동일하게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관들은 한의사가 한 의료행위가 정당한 업무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이런 관점을 반영하면 한의사는 자신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무려 68번이나 초음파를 사용하고도 자궁내막증이 자궁암으로 진행되도록 한 과실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산부인과에서 단 한번의 초음파로 발견할 정도의 암을 자신이 발견할 능력조차 없으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해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며 "따라서 한의사는 업무상과실치상죄와 사기죄의 죄과가 명백해 의료전문가 단체로서 고발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앞으로도 한의사가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해 환자가 피해를 본 사례를 수집하고, 법적 대응 및 피해자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임 회장은 "앞으로 한의사가 초음파, 뇌파기기, 골밀도검사기기등을 사용해 환자가 위해를 입거나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제대로 진단하지 못한 채 환자를 기망하고 돈벌이 수단으로만 쓰인 경우를 철저히 수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자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형사고발할 방침이고 피해자의 민사소송도 적극 도울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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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00
  • 09.15 15:50
    이 소아과 의사 바ㅡ본가

    무슨 초음파로 암을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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