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대상을 산부인과 분만에 이어 소아청소년과 전반으로 확대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 우려 섞인 분노를 표출.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2일 발족한 ‘의료분쟁제도개선협의체’에서 논의 중이지만 세부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해명.
임현택 회장은 3일 SNS를 통해 “보건복지부 대책은 의사들은 안심하고 환자들은 만족할 대책이 전혀 아닌 생색만 내면서 ‘자 이제 필수의료를 전공해도 전혀 문제없는 방책을 복지부가 마련했습니다’라고 의사들을 원숭이 취급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고 힐난. 구체적으로 임 회장은 네 가지 이유를 들면서 복지부 정책을 비판. 그는 “불가항력이라는 사실을 의사가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증명하는 데까지 엄청난 에너지를 써야 해서 그 과정이 고통스럽기가 이를 데 없다. 그리고 보상수준이 터무니 없이 낮다. 근래 법원이 6억원, 9억원, 10억원, 13억원 등 의사가 신용불량자가 될 수밖에 없는 배상액을 선고하고 있다. 이 상황에 겨우 3000만원 보상액을 환자 측에 제시한다면 과연 환자 측이 민형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냐”고 반문.
임 회장은 또한 “교통사고는 10대 중과실이 아니면 형사면책이 되는데 사람을 살리기 위해 의료행위를 한 의사에 대해 형사면책이 없다는 것은 실효성이 없는 대책”이라며 “거의 모든 의료행위가 필수의료 행위인데 다른 과에 대한 대책은 없다”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