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이슬비 기자] 오는 2023년부터 급성기병원의 대리수술 관련 안전관리 및 감염병 관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24일 의료기관인증평가원(원장 임영진)은 ‘4주기 급성기병원 인증 기준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온라인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평가원에 따르면 이번 인증기준 개정은 3주기 급성기병원 인증기준이 내년에 만료됨에 따라, 환자 안전 관련 사회적 이슈·급변하는 의료 환경 등을 반영해 이뤄지게 됐다. 적용 기간은 오는 2026년까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리수술 근절을 위해 수술장 안전관리 기준이 신설된다. 금년 척추전문병원 등에서 무자격자 대리수술 사건이 수차례 불거진 사건이 반영된 것이다.
수술장과 관련해 산재해있던 조사내용은 구역 구분·공기 질 관리·복장 및 보호구 착용·출입 제한 및 관리 확인 등으로 체계화된다.
윤리위원회 운영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 생명존엄성 관련 윤리위원회를 ‘진료 관련 윤리위원회’로 확대, 직원들의 윤리적 문제 발생 시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토대를 마련한다.
대리수술을 종용하고 환자를 성추행하는 등 진료 시 발생한 윤리적 문제를 의료기관 차원에서 적극 관리토록 한다는 것이다.
감염병 의심 외래환자 관리 관련 조사항목도 세부적으로 마련된다. 인증원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감염병에 조기대응하고 원내 확산방지를 위한 체계적 대응이 중요함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3주기에는 감염병 유행 시 환자관리 평가항목이 있었는데, 4주기에는 외래환자와 응급실 내원 환자 등으로 구분해 조사한다.
조사 대상도 기존 상급종합병원·국가지정 입원 치료병상 운영기관에서 전체 급성기병원으로 확대된다. 단, 모든 병원이 감염병 유행 시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것은 아니므로 병원은 시범항목으로 적용한다.
감염관련 지표 관리도 각 기관 현황에 맞게 체계화된다. 기존 기구 관련 혈류감염·요로감염·폐렴 등의 지표관리가 일괄적으로 의무였다면 이번에는 원내 중점사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선정·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인증원 측은 "이달까지 의견 수렴 후 내달 인증기준 및 표준지침서 최종안을 마련한다"면서 "이후 인증원 기준조정위원회 심의를 진행하고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인증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