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폭증·병상 부족···정부, 거리두기 다시 강화
사적모인 4인·영업시간 9시 제한, 김부겸 총리 '유턴·후퇴 아닌 속도 조절'
2021.12.16 10:05 댓글쓰기
16일 강화된 거리두기 시행안을 발표 중인 김부겸 국무총리./사진제공=연합뉴스
[데일리메디 신용수 기자] 정부가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 카드를 다시 꺼냈다.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이후 확진자 폭증으로 병상 수급이 한계에 다다른 까닭이다. 전국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4인으로 축소되고, 식당‧카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 제한하는 등 종전 4단계 거리두기보다도 더욱 강화된 방침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어렵게 시작했던 단계적 일상회복의 발걸음을 45일 만에 잠시 멈추고자 한다”며 이같은 내용의 거리두기 시행안을 밝혔다. 
 
이번 거리두기 시행안은 18일 0시부터 특별방역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된다. 정부는 연말에 방역상황을 재평가해 거리두기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거리두기 조치로 전국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4인 이내로 축소된다. 또한 식당과 카페의 경우 접종완료자만으로 4인까지 이용 가능하며, 미접종자의 경우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사실상 백신 미접종자의 사적모임 참가를 최대한 막겠다는 뜻이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시간 제한도 재적용된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과 식당‧카페의 경우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이 허가된다. 또한 영화관 및 공연장, PC방 등도 오후 10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하다. 다만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 적용된다.
 
김 총리는 이날 “대면접촉을 줄이고 가능한 마스크를 벗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전국에 걸쳐 동일하게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4인 이내로 축소 적용한다.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 및 취식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시설별 운영시간을 제한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역대 가장 강력한 수준의 거리두기 방안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코로나19 창궐 이후 기존 시행된 사적모임 제한 중 가장 강력한 조치는 4단계 지역이었던 수도권에 적용된 사적모임 4인 제한 및 식당·카페 10시 이내 영업제한이었다.
 
한편 정부는 이번 거리두기 재시행 관련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반발에 대비해 이들에 대한 법적인 손실보상 외 지원금 지원 정책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정부는 영업시간 제한으로 입게 되는 직접피해에 대해 손실보상과 함께, 방역패스 확대 등에 따른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좀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 구체적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의 잠시 멈춤은 일상회복의 길에서 유턴이나 후퇴라기보다는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꼭 필요한 속도조절”이라며 “멈춤의 시간 동안 정부는 의료대응 역량을 탄탄하게 보강하겠다. 국민들꼐서는 적극적인 백신 접종으로 화답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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