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1.6%·치과 2.5%·약국 3.6%···의원·한방, 결렬
2023년도 수가협상 종료, 평균 인상률 1.98%···추가 소요재정 1조848억 배정
2022.06.01 11:56 댓글쓰기

2023년도 수가는 평균 1.98% 인상된다. 병원 1.6%, 치과 2.5%,  약국 3.6%다. 이에 따른 추가 소요재정은 1조848억이다. 반면 의원과 한방은 협상이 결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1일 대한병원협회 등 7개 단체와 2023년도 수가협상을 완료하고,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윤석준)에서 이를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2023년도 평균 인상률은 1.98%로 지난해 인상률 2.09% 대비 0.11% 낮은 수치다.


추가소요재정은 1조848억으로 지난해 1조666억보다 182억원 늘었다.


유형별 협상 결과를 살펴보면 병원(1.6%), 치과(2.5%), 약국(3.6%) 보건기관(2.8%) 조산원(4%) 등은 타결됐고 의원(2.1%) 및 한방(3%) 유형은 결렬됐다.


지난해 결렬됐던 병원과 치과 유형은 타결에 성공했고, 의원과 한방 유형은 지난해와 달리 협상에 실패했다는 점에서 대조적이다.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올초부터 가입자 및 공급자 단체와 24차례 간담회를 갖고 39차례 협상을 진행했지만 두 유형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협상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올해 수가 인상률에 따른 환산지수를 보면 타결된 병원급 유형은 지난해 78.4점 대비 1.3점 증가한 79.7점이다.


의원 유형은 공단이 제시한 2.1%의 인상률을 전제로 할 때 90.2점 대비 1.9점 높아진 92.1점으로 계산된다.


올해 의결된 인상률에 따라 환산지수를 계산해 보면 의원급 유형은 지난해 대비 2.6원 증가한 90.2원이다. 병원급 유형은 전년대비 1.1원 증가한 78.4원이다.

 

여기에 상대가치점수를 적용해 초진료 및 재진료를 계산하면, 병원 초진료의 경우 1만6650원으로 전년(1만6370점)대비 280점이 증가한다.


종합병원 초진료는 1만8520원으로 전년(1만8210원)대비 310원 증가하며 상급종합병원은 2만390원으로 전년도 2만50원 대비 340원이 늘어난다.


의원의 경우 2.1% 인상률을 가정하면 초진료는 1만7320원으로, 전년도 1만6970원 대비 350원 증가하는 수치다.


“내년 수가협상 마감기한 정했다”


한편, 올해 수가협상도 지난해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을 두고 가입자와 공급자 단체 간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코로나19 손실보상, 예방접종비 등을 놓고 가입자와 공급자의 시각차가 컸다”고 말했다.


이어 “공급자 측에서 제시한 인상률은 3조9000억 가량이 나와 간극이 상당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SGR모형 외에도 최근 10년 간의 환산지수 인상률 평균과 의료물가지수 등 자료를 제안했다. 공급자 측이 요구하는 인상률과 관련한 구체적 근거를 수식으로 받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다만 SGR모형을 더 이상 협상에 활용할 수 없겠다는 부분은 가입자와 공급자 양측 모두 동일한 의견을 보여, 내년도 수가협상부터 개정된 모델을 적용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이상일 이사는 “올해 말 수가구조 개편방안에 대한 연구결과가 나오지만, 이를 신속하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4년도 수가협상부터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양측 의견 수렴 일정을 확정하고 구체적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공단은 이 밖에도 ▲결렬된 유형에 대해 공단이 제시한 인상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제안 ▲건보재정 국고지원 확대 및 일몰제 폐지 등 수가협상 관련 부대의견을 첨부해 오는 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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