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찾아 간호사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강요한 의료기관 81곳을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의료기관은 간호사에게 불법진료 행위 지시 및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거부했을 경우 폭언과 위력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의료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신고된 병원들이다.
간호협회가 개설한 ‘불법진료 신고센터’에는 지난 23일 오후 5시까지 1만4504건의 불법진료 신고가 접수됐다.
협회는 실명으로 신고된 364개 의료기관 가운데 간호협회 임원 및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가 총 10인으로 구성된 간호사 준법투쟁 TF위원회가 81개 의료기관을 1차로 선정했다.
간호사 준법투쟁 TF위원장인 탁영란 제1부회장은 “제4기 권역책임의료기관과 지역책임의료기관 중 불법진료 지시 행위가 명백한 의료기관을 먼저 선정했다”면서 “이곳들은 지역 내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지역거점의료기관임으로 불법을 자행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간호협회는 불법진료를 지시한 내용에 대해 신고자가 의료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을 육하원칙 중 지시한 사람, 지시 사항, 지시한 장소 등 3가지 이상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특히 민간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근무 간호사를 보호하기 위해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기준으로 삼았다.
탁영란 제1부회장은 “선정된 81개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편람’의 의료기관 운영 주체 구분에 따라 공공의료기관 27곳과 민간 의료기관 54곳을 구분해 신고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간호법 허위사실 유포 멈추고 중립성 유지" 촉구
대한간호협회는 또한 오늘(26일) 오전 보건복지부를 찾아 조규홍 장관에게 "간호법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를 멈추고 중립성을 유지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가 간호법의 숭고한 가치를 훼손했다"고 지적하면서 전국 회원들 항의 표시로 4만3021명의 간호사 면허증을 복지부에 반납했다.
탁영란 제1부회장은 이날 복지부 항의 방문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간호법 제정 과정에서 복지부는 병원협회와 의사협회 입장을 그대로 대변했다"며 "한 나라의 국가 보건의료 정책을 책임지는 조직이 맞는지를 의심케 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태였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복지부 존립 이유와 존재 의미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규홍 장관 처사는 업무수행 능력과 전문성에 대한 우려마저 자아내게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만큼 중립적인 업무수행이 필요함에도 이번 간호법 처리과정에서 행태는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독립적이지 못하다는 의심이 들게 하는 처사로 행정부의 독립성에 대한 가치를 스스로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간호계가 이날 복지부를 항의 방문해 요구한 것은 간호법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과 의료현장에 만연되어 있는 불법진료를 묵인한 채 직무를 유기한 부분 등 모두 두 가지다.
조규홍 장관은 지난 5월 15일 브리핑을 통해 간호법을 두고 의료계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국민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간호협회는 “명확한 근거와 객관적인 지표도 없이 그저 찌라시 수준의 거짓 뉴스를 퍼트린 것에 불과하다”며 “한 나라의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행정부의 수장으로서의 전문성도, 미래를 내다보는 거시적 관점도,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할 리더십도 보이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한편, 4만3021명의 간호사 면허증 반납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8168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대구 5831명, 경기 4598명, 인천 3334명, 부산 3000명, 광주 2816명, 대전 2626명, 경남 2100명, 충남 1825명, 전남 1797명, 전북 1701명, 울산 1390명, 경북 1253명, 강원 1138명, 제주 804명, 충북 460명, 기타 179명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