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시도 19년 만에 간호사 처우를 개선하는 취지의 '간호법'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지만 간호계 내부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열렬히 환영한다"는 반응이지만, 시민사회단체인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알맹이 없이 통과했다"고 비판했다.
또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는 "90만 간호조무사를 배제한 위헌적인 법안"이라고 반발했지만, 간호사 중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는 "진료지원인력(PA) 법적보호장치가 마련됐다"고 반겼다.
2005년 처음 시도된 간호법은 지난한 과정을 거쳐 지난해 대통령 거부권으로 고배를 마시고 금년 8월 28일 국회를 다시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90인 가운데 찬성 283표를 받아 가결됐다.
이로써 올해 2월부터 정부의 시범사업으로 공식화된 간호사의 진료지원(PA) 업무가 법적으로도 보호받게 됐고, 그 범위·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키로 했다.
간호조무사 단체와 교육계가 대립했던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은 쟁점을 해소하지 못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부대의견이 달렸다.
간협은 간호법 통과 후 입장문을 통해 "매우 뜻깊고 역사적인 사건으로, 22대 국회가 법 제정 필요성을 인정하고 여야 합치를 통해 이룬 첫 민생법안이기에 의미가 더욱 크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돌봄체계 구축 및 보편적 건강보장을 실현해나가는 길이 열렸고, 우수한 간호인력 양성·적정배치, 숙련된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적 책무가 법제화됐다"고 긍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간협은 이번 간호법 통과를 계기로 정부 의료개혁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행동하는간호사회는 "정작 중요한 내용은 빠지거나 시행령으로 넘겨져 알맹이 없이 PA 합법화만 담겼다"고 불편한 입장을 내비쳤다. 인건비가 비싸고 부족한 의사 대신 더 값싼 인력으로 현장을 채우려는 의도가 의심된다는 지적이다.
이어 "간협은 이름만 간호법이라고 해서 간호사들과 환자들에게 무조건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직시하라"면서 "병원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건 간호사 배치기준 강화라는 것을 모르냐"며 일침했다.
또 "향후 간호법 시행령 및 부대의견에 대해 전국 간호사들과 예의주시하겠다"면서 "취업 대란을 겪고 취업하면 몸을 갈아 넣어야 하는 간호사, 간호대생에게 정부와 간협은 더 이상 고통을 주지말라"고 촉구했다.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폐지 미반영···간무협 "국회가 90만 간호조무사 외면" 반발
최종적으로 간호법은 간호조무사 단체가 원했던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 내용이 담기지 못했다.
야당안과 달리 여당안은 특성화고 졸업자, 고졸이상+학원 이수에 더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수준을 갖춘 자'를 추가했지만 반영되지 않았고 이는 추후 재논의키로 했다.
이에 대해 간무협은 유감을 표했다. "국회가 90만 간호조무사를 외면하고 배신했다"는 것이다.
간무협은 "학력제한 문제는 간호사들이 반대한단 이유로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던 여당은 야당 핑계를 대고, 야당은 여당이 스스로 포기했다며 책임을 떠넘겼다"고 일갈했다.
이어 "학력제한이 그대로 남아 위헌성이 해결되지 않은 간호법을 반대한다"면서 "학력제한 폐지를 위한 투쟁을 이어나가겠다. 복지부는 관련 사회적 논의기구를 빠르게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관련 문제로 간무협과 대립각을 세워왔던 고등학교간호교육협회는 간호법을 환영했다.
협회는 "전문대 간호조무과 설치조항이 빠진 간호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간호법이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모든 간호인력의 안정적 양성과 전문성 강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입장을 냈다.
간호사 중심 보건의료노조 "PA 업무범위 명확화, 엄격한 자격요건 시행령 반영"
한편, 간호사 직역 중심으로 이뤄진 보건의료노조는 간호법이 27일 저녁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을 때부터 긍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29일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에 앞서 간호법이 빠르게 처리 절차를 밟으면서 의료기관 현장에서도 원만한 교섭 타결 분위기가 흘렀다는 전언이다.
노조는 "불법의료행위에 내몰린 PA간호사들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환자안전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됐다"며 "의료대란을 극복하고 환자생명을 살릴 수 있게 됐다"고 기쁨을 표했다.
그러면서도 "향후 PA간호사 업무범위를 명확화하고 엄격한 자격요건을 시행령에 담아내야 한다"면서 "하위법령 제정 시 임상경력과 교육·훈련과정, 자격시험 등 PA간호사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