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정위 회의록' 폐기 논란…이주호 교육부총리 고발
醫, 오석환 차관·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도 포함…"공공기록물법 위반 의혹"
2024.08.19 05:38 댓글쓰기



이주호 사회부총리.
교육부가 국회 청문회에서 대학별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했던 '의과대학 학생 정원 배정위원회(배정위)' 회의록을 파기했다고 밝혔다가 답변을 철회한 것과 관련해 의료계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등 교육부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지난 17일 방재승 전(前) 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공공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법률(공공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오석환 차관,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지난 16일 국회 청문회에서 이 장관과 오 차관은 '의과대학 학생 정원 배정위원회(배정위)' 1~3차 회의록을 회의가 끝날 때마다 파기했다는 말을 해 범죄를 자백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문회 당일 오후엔 오 차관이 말을 바꿔 '회의록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고 참고자료를 파쇄했다'고 둘러댔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배정위는 정부가 지난 3월 의대증원분 2000명을 정한 후 대학별 증원 규모를 결정했던 회의체로 3월 15일부터 18일까지 세 차례 열렸다.

 

국회 교육위원회‧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전날 열린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교육부가 의대 증원분 2천명을 각 대학에 배정한 근거가 된 배정위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와 관련, 김영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오전 오 차관에게 배정위 회의록을 파기했느냐고 질의하자 오 차관은 배정위가 운영되는 기간에 회의록을 파기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이 공공기록물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자 오 차관은 배정위가 자문기구이기에 공공기록물법상 회의록 작성 의무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오 차관은 같은 날 오후 청문회에서 "각 회차별 회의록을 파기한 것처럼 답변한 것은 잘못된 답변으로 확인했다"고 사과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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