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국가시험으로 불거진 의료계와 한의계의 신경전이 이번에는 물리치료 영역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한방 물리요법 급여화 추진에 대해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면서 양 직역 간 갈등이 악화일로 상황으로 전개되는 양상이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는 24일 개최 예정인 ‘한방 의료행위 전문위원회’를 앞두고 한방 물리치료 급여화 논의 자체에 우려를 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근간섭저주파요법 △경피전기자극요법 △경근초음파요법 △경근초단파요법 △경근극초단파요법 등 5개 행위에 대한 급여화 여부가 논의될 예정이다.
의료비 부담이 큰 한방 물리요법 급여화를 통해 국민들에게 보다 상질의 한방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한의계의 요구에 따른 행보다.
하지만 이를 두고 신경외과의사회는 “현대의학의 일종인 물리치료를 한의계가 공식화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회의감을 나타냈다.
의사회는 “한방 물리치료는 전통적인 한방 원리가 아닌 현대의학에서 차용한 것으로, 한의사들이 고유 영역으로 주장하는 침술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한방 물리치료 급여화를 논의할 게 아니라 명백한 불법으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단속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사회는 지난 2016년 불거졌던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논란을 소환했다.
당시 한의협 회장이 현대의료기기 사용 승인을 요구하며 골밀도 검사를 시연했지만 잘못된 부위를 측정하고 그 결과도 잘못 해석해 논란이 일었다.
의사회는 “한의사들이 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면 안 되는 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며 “물리치료 또한 비전문가의 단편적 접근을 경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현대 의료에 대한 한의사들의 해석과 처방은 국민 건강을 볼모로 하는 위험한 행위”라며 “한방 물리치료 급여화는 더 심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한의계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관리‧감독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인 만큼 책임을 져야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의사회는 “한의사는 본분을 다하기 위해 한의학이 무엇인지 자각하고 능력에 맞는 진료에 집중해야 한다”며 “물리치료처럼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는 것은 비이성적”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거나 물리치료를 처방하려면 한의사가 아닌 의사를 선택했어야 한다”며 “불순한 급여화 시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사회는 “한방의 과학화라는 뜬구름 잡는 정책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일부 정치인들은 지탄받아야 하고 준엄한 국민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방 물리치료 급여화는 어불성설로, 현재 시행 중인 한방 물리치료에 대해 즉각 불법으로 규정하고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진단검사나 영상의학 관련 검사 등 현대 의료기기 인용 문제가 포함된 것을 두고 문제를 제기하며 신경전이 벌어졌다.
의료계는 “한의사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국가시험 행태를 시정하라”며 “한의사들이 시행하는 검사나 처치가 한의학 이론이나 원리 응용이 아니라면 의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의계는 “무조건 양방이 옳고 양방 처치만을 따라야 한다는 주장은 한의약에 대한 문외한임을 고스란히 드러낸 무지의 소치에 불과하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