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도 예외 없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처 방법은
조우선 변호사(법무법인 윈스)
2022.02.16 12:40 댓글쓰기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병원 관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병원을 운영하는 원장님들이 숙지해야 할 주의사항과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병원이 해당 법률에 적용되는지 확인 필요

먼저 상시근로자가 50명 이상인 병원을 운영하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므로 2024년 1월 28일부터 이 법이 적용된다.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2. 병원 운영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중대재해
 
병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재해를 살펴보자. 급성으로 발생한 질병이면서 인과관계 명확성과 사업주 등의 예방 가능성이 높은 질병은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병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산업재해로는 병원 내 간염이 발생하는 경우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은 보건의료종사자에게 발생하는 B형간염, C형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의 혈액전파성 질병을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는 고압산소통 등의 관리 소홀로 폭발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등을 가정해볼 수 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MRI 기계가 작동할 때 발생하는 자성이 철제 산소통을 자석처럼 끌어당겨서 일어난 사고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2002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조사대상인 492개 병원 중 96.1%인 473개의 병원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고 있다.

그 예로는 병리과 근무자들은 포름알데히드나 자일렌 등 발암물질에 대해 국소배기장치나 보호구조차 없이 무방비 상태로 일을 하다가 독성물질에 중독되는 경우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의 산업재해 뿐 아니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시민재해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이 병원 내 시설관리 소홀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거나, 병원 내 시설물(유리창, 유리난간, 바닥) 등의 관리 부실로 환자가 보호자에게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중대재해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3.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병원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첫째, 사업장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안전 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
먼저 병원의 유해, 위험요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해당 병원에서 발생했던 사고이력 혹은 비슷한 진료를 하는 병원 사고사례 등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법률은 보건의료종사자에게 발생하는 간염과 매독, AIDS 등 혈액감염질환 역시 중대산업재해로 보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감염이 원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다. 주사기 등 1회용품 사용후 폐기 철저, 식기 소독 등에 유의해야 한다.
 
또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위험에 대비할 매뉴얼을 마련해두는 준비가 필수다. 이를 단순히 마련해 두는 것에서 벗어나, 병원 직원들에게 이를 공지해 숙지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 사업 또는 사업장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해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위험요인이 확인되는 경우 이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한다. 물론 이 같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예산을 마련해두는 준비도 중요하다.
 
둘째, 직원 소통창구 마련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관리에 관해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방안 등의 이행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병원 내 부서장들 정기회의 혹은 병원 내 직원들 안전 보건에 대한 민원신고창구를 통해 원내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안전관리자 채용
중대재해처벌법은 병원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서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상시 둘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설치의무에 대해서 확인해야 한다.
 
넷째, 외부 도급, 용역, 위탁의 경우에도 안전관리에 유념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중대재해처벌법은 외부 도급, 용역, 위탁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해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따라서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 절차,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 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을 반기에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다섯째, 중대시민재해 방지를 위한 시설물 점검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중이용시설 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재해에 대해서도 처벌하고 있고, 시행령에서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병상 수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을 ‘공중이용시설’로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요즈음과 같이 병원 내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만연한 현재 위 기준에 부합하는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2022. 1. 28. 이후 병원 내 집단감염이 발생한다면 중대시민재해 발생으로 간주돼 처벌 가능성이 생겼다. 
 
최악의 경우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가 병원 내에서 코로나에 감염돼 1명이라도 사망하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서 병원장이 1년 이상 25년 이하 징역,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경우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병원 내 종사자들의 검사를 수시로 하고, 감염자 발생시 즉시 환자와 분리하고, 환자 중 감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음압병동, 1인실 등에 입원을 통해서 적극적인 감염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4. 중대재해발생시 대처 방안
 
첫째 손해 정도 확인
만약 병원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면 이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는 중대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안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병원이 부담하게 되는 책임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둘째 책임소재자 확인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병원 내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개인사업자인 병원장은 형사책임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병원장의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안전담당이사’를 선임하더라도 해당 이사가 실제 사업을 총괄하지 않는다면 이 안전담당이사가 아니라 실제로 병원 사업을 총괄하는 병원장이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셋째 법인 벌금 발생 여부 확인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외에도 법인에 대해서도 양벌규정으로서 벌금형을 10~50억원의 별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만약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벌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 종업원이나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법인이 사무감독을 제대로 한 경우 법인에 대한 벌금 부과를 면책하는 다른 법률의 양벌규정과는 달리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를 두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병원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실질적인 운영 및 의사결정 주체가 사업주, 경영책임자이므로 사업주, 경영책임자가 처벌되는데 법인의 양벌규정이 면책되는 경우를 상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즉 대부분의 경우 사업주 개인은 형사처벌, 법인에는 10~50억원의 벌금 부과가 동시에 발생할 것이다.
 
다섯째 손해배상책임 대비
보통 산업재해의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손해배상에 대해서 대비하게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사업주,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 외에 손해배상액의 5배에 달하는 금액의 배상을 명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65세를 사람의 일할 수 있는 정년으로 보고 있는데, 만약 유소년이나 청년이 중대재해를 입는 경우 1인당 수억원의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가령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실 집단감염 사건과 같이 병원 내 싱크대 위생 관리상 결함으로 다수의 신생아가 사망하는 경우를 가정해보면, 예상되는 손해배상액은 상당하다. 이 같은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상품이 마련돼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여섯째 안전교육 이수 및 재발방지
중대재해가 발생한 병원의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추가로 발생하게 된다. 이에 법정시간의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고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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