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세이하 소아·청소년 등 당뇨환자 별도 지원 필요'
박석오 이사·김대중 교수 등 '관리 사각지대' 제기···복지부는 '신중'
2021.11.18 05:4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34세 이하 소아 및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치료에 별도 지원책을 마련해 주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넘어야 할 장벽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대한당뇨병연합은 지난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법안 통과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해당 ‘소아ㆍ청소년ㆍ청년 당뇨병 환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의원(국민의힘)이 최근 대표발의한 것으로, 보건복지부가 소아청년당뇨병등 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지원사업을 위해 지역별 지원센터를 설치하며 저소득층 환자에 대한 비용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대한당뇨병연합 박석오 이사는 "과거에는 으례 1형당뇨를 소아당뇨, 2형당뇨를 성인당뇨라고 일컫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비교적 나이가 어린, 특히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2형 당뇨병 환자가 늘고 있다"며 "이들은 약만으로는 혈당 조절이 잘 안 된다.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석오 이사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료정책에서, 노인보다 아동과 청소년이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다"며 "특히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의 경우 취업 등의 불이익을 우려해 당뇨병환자 등록 자체를 꺼려한다"고 밝혔다.
 
저소득 및 저연령 당뇨병 환자들이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만큼 별도 법안을 마련해 이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내분비학회 김대중 보험이사도 “당뇨병은 교육과 상담을 통한 관리가 매우 중요한데 이 점이 지나치게 경시되고 있다”며 “건강보험 체계와는 별도 시스템을 갖춰 지역별 센터를 운영해서 환자 지원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대중 이사는 “심뇌혈관질환 관리법안에 당뇨병이 포함돼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해당 법안에서는 소아 및 청소년을 위한 지원을 온전히 하기는 부족하다”며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또한 질병 예방에 관한 것이지, 특정 질환 관리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는 이 법안이 유관 부처로부터 아직 긍정적인 반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한 반론이다.
 
일례로 최근 공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검토보고서를 보면, 복지위원회 홍형선 수석전문위원은 “당뇨병은 이미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에 포함돼 예방 및 관리 지원책이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 "법안 필요성과 무관하게 법 체계상 가능한지 여부 검토 필요"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도 비슷한 의견을 밝혔고, 행정안전부는 “제정안의 소아청년당뇨병환자등지원정책심의위원회는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복지부 이선영 건강정책과장도 “당뇨병 심각성 및 소아 환자에 대한 체계적 지원 필요성은 복지부도 이미 공감하고 있으며 국정 과제에도 포함돼 있다”면서도 “법안 필요성과는 무관하게, 우선 이것이 법 체계상으로 가능한지 검토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선영 과장은 “특히 최근 나온 지적처럼 다른 법안과 중복되는 것이 없는지 논의가 선행돼야 하고, 당뇨병 환자만을 위한 특별 지원책도 포함돼야 비판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법안에서 규정하는 ‘34세 이하’ 기준은 청년지원법상의 기준을 차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임상적으로 34세 이하의 환자를 지원하는 것이 합당한지 전문의 검토 역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당뇨병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형성돼 있지만, 개별 질환의 특정 연령대 환자를 지원하는 별도 법안이라는 측면에서 보다 설득력 있는 묘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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