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알아야 할 임인년(壬寅年) 달라지는 '세법'
김규흡 세무법인 진솔 대표세무사
2022.01.02 21:20 댓글쓰기
매 연초는 세법의 다양한 부분이 개정된다. 병의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다양한 궁금증이 생기는 시기다. 요즘에는 지난해 말부터 이슈가 된 급여명세서 배부에 많은 문의가 오고 있다.

이와 함께 병원에서는 규정이 뿌리 내려있는 차량 경비처리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처리되는 미술품 경비처리 등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2022년 임인년(壬寅年)을 맞이하면서 ▲급여명세서 ▲차량 경비처리 ▲미술품 경비처리 등에서 반드시 알아야할 세법을 알아보려한다. 병의원 운영과 관련된 세법적용 규정에 기본적인 지식을 갖는 것이 2022년 절세를 준비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Ⅰ.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

1. 급여를 제때 주더라도 문제?
 
일반적으로 근로자 계약기간은 1년이므로 새해가 되면 새롭게 근로계약을 진행해야 하는 직원이 있다. 일전과 동일하게 표준근로계약서와 같은 양식의 비슷한 틀 내에서 인상된 연봉만 제대로 협의하면 서로 웃으면서 계약이 마무리 될 것 같지만 2022년은 그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하게 됐다.
 
먼저 지난해 11월 19일부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원장님께서 직원들의 월급날 단순히 급여만 지급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급여 세부내역이 나타난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의무가 생겼다.

언뜻 생각해 부면 근로자에게 급여만 제 때, 제대로 주면 될 일이지 새로운 의무가 생겼다 하더라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국가가 부여하는 모든 의무가 그렇듯이 법에 따라 이행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제재가 수반된다.
 
2. 새로워진 내용과 교부 의무 위반 시 제재
 
기존에도 급여명세서 기재 사항에 관한 법령은 있었지만 교부 의무가 없었기에 모두가 큰 관심은 없었다. 다만, 이제는 법에서 정한 사항이 완전하게 기재되지 않는 것만으로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재 사항 중에 근로자에 대한 인적사항, 임금지급일, 공제항목들은 기존과 동일하지만, 새롭게 다음 사항들이 의무 기재사항으로 추가 됐다.
 
① 근로일수, 총 근로시간,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등 임금계산 기초사항
② 임금 항목별 금액(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을 합산하지 않고 항목별로 기재)
③ ‘②’의 항목별 금액 계산 근서(산식 등)
 
결국 위 규정은 얼마를 주고받는 지는 물론 그 금액이 어떻게 계산됐는지 근로자로 하여금 인지할 수 있게끔 제시하라는 것이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자 1인당 사업주의 과태료는 다음과 같다.
 

위반행위

법 조문

과태료 금액()

1

2

3차 이상

1) 임금명세서 미교부

2) 기재사항 부실기재

법 제116조 제2항 제2

30만 원

20만 원

50만 원

30만 원

100만 원

50만 원

 
새로운 규정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가 너무 강력한 터라,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을 수 없을 뿐더러 법에 맞게 작성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특히 임금명세서 단 건으로 문제가 발생될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서와 내용 불일치에 따른 문제도 발생될 수 있다. 그래서 올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특별하게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아울러 급여명세서 교부 후 수당 및 항목별 계산방법 착오 기재로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급여명세서 교부 전에 전문가 상담을 받아야 한다.
 
Ⅱ. 손이 많이 가지만 놓칠 수 없는 고정자산 '차량'
 
1. 매년 새로운 규정이 발생되는 경비
 
세법은 과거에 지금처럼 복잡하게 차량경비를 규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예전엔 고가 스포츠카를 업무용으로 등재하여 경비처리는 경비처리대로 받고, 차를 자주자주 바꿀 수 있었다.

이에 국가에서는 사업용 경비의 적정한 처리를 관리하고자 차량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게 됐고 바로 유명한 '업무용승용차'에 관한 경비 한도 규정이다.
 
많은 원장님께서 현행 세법은 운행기록 작성하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한 해에 1대당 감가상각비는 800만 원까지, 차량 유지비는 700만 원까지 경비로 인정한다.

즉, 직관적으로 1년에 1대당 1500만 원이 경비처리 가능한 것인데, 여기에 작년부터 신설된 규정으로 한 가지 더 알아둬야 할 사항이 있다.
 
2. 차량을 2대 이상 운용하는 경우
 
개인사업자를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인당 1대 차량을 운용하면서 이를 병원 경비로 처리한다.

그러나 차량을 두 대 이상 운용하면서 모두 온전히 경비 처리받길 원한다면 1대를 초과는 차량에 대해서는 '업무전용보험'을 가입해야 한다(소득세법 제78조의3).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및 의료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해 추가적인 의무가 부여된 것이다.

국가에서 의료업 영위 사업자를 고소득 직종으로 구분하여 차량을 2대 이상 운용함에 따른 경비 처리에 대해서 세법이 개정된 것이다.
 
직관적으로는 당초 한 명의 거주자가 당초 보유한 한 대를 사업용으로 운용할 수는 있지만, 2대 이상 운용을 하려면 업무용으로 사용했다는 '증거'를 제시하라는 게 개정 취지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일전에는 고가 차량 경비처리를 제한했지만 이제는 차량 '대수'로 지나친 경비처리를 제한하려는 의지인 셈이다.
 
법적으로 1대를 초과하는 운용 차량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업무전용 보험을 가입할 것을 요하지는 않는 것처럼 보인다. 결국 미가입시 명시된 제재는 없는 것인데 2번째 차량부터는 경비로 인정되는 금액 한도가 절반으로 줄어드니 사실상 가입의무를 강제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1인당 1대? 사업장당 1대?
 
위에 따르면 1명당 1대까지는 기존과 다르게 특별한 제재는 없는 것처럼 보이기에 공동사업으로 차량 절세를 꾀할 수 있지 않을까란 의문이 들 수 있다.

비단 절세를 꾀하지 않더라도 당연하게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이나 결과는 다르다. 
 
현행 소득세법은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단계(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하여 이익을 산출하는 단계)까지는 해당 사업장을 '1명'으로 본다(소득세법 제45조).

결국 공동 원장이 몇 명이든 상관없이 차량 경비를 반영해 이익을 계산할 때까지는 병원 자체를 1명으로 보기에 1대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업무전용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것이다.
 
납세자와 세무대리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공동사업자가 여러 명이면 1인당 차량 1대까지는 온전하게 경비처리를 해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지만, 현행 세법 규정으로 인해 위처럼 처리된다.
 
Ⅲ. 미술품 경비처리

1. 남들은 다 하는 거 같던데?
 
요즘 주변 많은 원장님이 미술품 경비처리에 관심이 많다.

병의원이 아니더라도 일반 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자가 미술품을 구매하고 복도 같은 곳에 비치하면서 이를 고정자산으로 등재해 절세 효과를 보는 사례가 있다보니 병원도 괜찮은 미술품하나 장만해서 절세효과를 보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원장님이 많다.
 
하지만 경비처리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인지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미술품을 마련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

법인 사업자 경우에는 미술품 경비처리에 대해 법조문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다. 그래서 몇 가지 요건(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7호)을 갖추는 경우에는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이는 법인세법 적용을 받는 법인사업자에게 해당하는 사항이고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위 규정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일단 크게 두 가지 때문에 법인과 동일하게 처리할 수 없다. 첫 번째는 '사업에 대한 직접 연관성'이고 두 번째는 '필요경비 대상의 열거 범위'다.

우리 세법은 '법인'을 등기로 태어난 하나의 인격으로 판단하기에 법인에 귀속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모두 처리가 가능하고 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거나 반영할 수 없게끔 나열해 규정한 경우에만 제외된다.
 
2. 그럼 안되는 건가?
 
개인사업자는 법인과는 정반대로 경비 처리할 수 있도록 법에서 '열거'한 경우에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직관적으로 접근해보면, 개인사업자의 개인적인 용도 지출에 대해서는 경비로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취지다. 결론적으로 법인처럼 처리를 할 수 없는 것이다.
 
소득세법에서는 미술품 경비처리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지 않고 사업장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구입한 경우에는 시간 경과에 따라 가치가 하락하는 자산도 아니기에 감가상각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전시용 미술품이 아니라 환자 심리치료나 진료 행위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미술품의 경우에는 병의원 사업에 직접적인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기에 경비처리가 가능할 수 있다는 국세청 상담사례가 있으나 감가상각 이슈가 남아있기에 일반적인 처리는 어렵다.

3. 미술품의 다른 과세문제
 
서화·골동품 등의 매매업자 아닌 경우에도 타인에게 미술품을 양도했을 때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다.

사업용 자산으로 인정받기 어렵기에 병원 이익과 합산해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다. 물론 모든 미술품 양도에 대해 과세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고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과세된다.
 
① 법에서 열거한 작품으로써 개당·점당·조당 양도가액이 6천만 원 이상인 경우
② 양도일 현재 원작자가 생존해 있지 않은 경우
③ 사업 목적이 아닌 매매인 경우(매매업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미술품의 경우 미술품업체에서 경비처리 가능하다며 매매 및 렌탈을 권유하는 것과 다르게 추후 '사업목적성 입증' 부분에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으니 이에 대한 소명에 많은 준비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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