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금년도 국정감사 이후 의약품 영업대행사(CSO) 규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 음지에 있는 CSO를 양성화,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으면서 영업사원(MR) 인증제도가 새롭계 주목을 받는 실정.
실제 보건복지부의 국정감사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CSO를 통한 우회적인 리베이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리베이트 제공 금지 주체에 CSO를 포함하며, 영업사원 인증제도 도입 및 운영을 통한 CSO 관리방안 마련 계획"을 밝혀 앞으로 추이가 주목. 여기에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도 "영업사원 인증제도의 국가자격 등록을 통해 CSO를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
일본에선 이미 영업사원 인증제가 활성화돼 있는 것으로 전언. 제약사 영업사원은 MR(Medical Representatives) 인증시험을 통과해 인증서를 받은 뒤에야 대학병원 및 대형병원 출입이 가능한데 MR 인증은 의사, 약사와 같은 국가자격시험은 아니지만 영업사원이 회사 이직 시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요건으로 꼽혀. 그런 측면에서 일본과 보건의료 제도 및 의약품 공급체계가 비슷한 한국에서 영업사원 인증제가 도입될지 초미의 관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