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은 건강보험 적용이 시급한 비급여 진료행위로 초음파 등 영상진단 비용을 꼽았다. 또 선택진료비나 상급병실은 본인의 선택보다는 대형병원 이용을 위한 불가피한 절차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세상네트워크와 민주노총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18일 오전 11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사진]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3대 비급여 시민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대형병원(외래 또는 입원) 이용경험이 있는 전국의 시민 1032명을 대상으로 5월 한 달간 면접과 인터넷을 통해 진행했다. 포럼 측은 이번 설문조사 신뢰도를 95% 수준에 ± 3.1%라고 밝혔다.
그 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 적용이 시급한 비급여 진료행위는 초음파와 MRI(자기공명영상), PET(양전자 단층촬영) 등이었다.
선택진료비를 잘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1/3 수준이었다. 선택진료를 신청하는 이유는 외래 진료 예약이나 수술, 입원 시 병원이 권유해 이용했다는 비율이 높았다.
신청한 적이 없는데 병원비를 낼 때 선택진료인 것을 알게 됐다는 응답도 나왔다. 포럼 측은 "각종 검사료에 부과되는 선택진료비는 사전에 환자에게 충분히 고지나 동의 절차 없이 진행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입원 경험자 중 대부분이 상급병실을 이용했다. 그 이유로는 입원하기 위해 병원 권유로 불가피하게 선택했다는 대답이 나왔다.
박근혜 후보(현 대통령)의 4대 중증질환 100% 국가책임 공약에 3대 비급여가 포함된 것으로 인식했느냐는 질문에는 약 90%가 모두 또는 일부 포함됐다고 응답했다.
3대 비급여는 반드시 공약이행에 포함되거나, 재정을 고려해 단계별 추진에도 찬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79%였다. 공약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대답은 2%였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성 수준은 100점을 기준으로 53점으로 평가했다.
포럼 "3대 비급여 대안은 선택진료비 폐지"
포럼 측은 설문조사 발표 직후 선택진료비 폐지 등을 골자로 한 '3대 비급여 정책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선택진료비는 환자에게 선택권이 없으므로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다만 정책 수용성 측면에서 의료의 질과 연계해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환자가 원하지 않는 상급병실료는 받지 못하게 하고, 의학적으로 필요하면 구체적으로 조건을 명시해 급여화할 것을 주문했다.
일반병실 비율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건강보험 청구 시 30%에 대해서만 상급병실료를 인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병실당 환자 수와 환자 1인당 병실 면적을 함께 고려해 상급병실 등급을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간병비는 보호자가 필요 없도록 간호인력을 충분히 고용하며, 법적 근거가 없는 사람의 간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이다. 즉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통해 간병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
포럼 관계자는 "응답자 다수가 3대 비급여 항목은 환자의 선택과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느꼈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