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1조원의 벽은 결국 깨지지 않았다.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협상) 결과 평균 인상률은 1.99%, 추가소요재정(밴딩)은 9416억원으로 정해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7개 단체와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2일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최병호)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협상 결과, 2021년도 평균인상률은 1.99%(소요재정 약 9416억원)로 책정됐다.
공단은 병원 1.6%, 의원 2.4%, 치과 1.5%, 한방 2.9%, 약국 3.3%, 조산원 3.8%, 보건기관 2.8%를 최종 협상에서 제시했다.
이 가운데 병원과 의원, 치과 유형은 결렬됐고 나머지 4개 유형만 타결됐다.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상황에서 치러진 올해 협상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 및 경영악화 등을 근거로 환산지수 인상 이라는 정책적 배려를 기대한 공급자 단체와 자영업자 등 경제위기로 보험료 인상을 부담스러워하는 가입자 단체와의 간극이 끝내 조율되지 못한 것이 결렬 원인으로 파악된다.
공단 수가협상단장인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1차 인상률로 1.7%를 제시했다가 1.99%까지 올랐으나 가입자와 공급자 간 간극을 좁히지는 못했다”며 “의견 차이 해소와 설득을 위해 55차례에 달하는 만남과 협의과정을 거쳤으나 코로나19 대응 일선에 서 있는 병원‧의원·치과 유형이 결렬돼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이어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죄송하다. 공단은 양면협상을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했다. 최선의 결과로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를 6월 5일 개최되는 건정심에 보고한다.
건정심에서는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병원,의원,치과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 중 의결하고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명세를 고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