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개설·운영 관련 규제 등 모르는 원장님 많아'
최민호 변호사(법무법인 세승)
2019.04.12 16:00 댓글쓰기
의료행위와 의료업은 인간 생명을 다루는 영역으로 고도의 전문성과 업무 전념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의료관계 법령은 의료인 자격과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률상담 과정에서 많은 원장들이 의료기관 개설·운영에 관한 행정 규제나 절차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음을 느낀다. 그 원인이 비단 원장의 무관심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의료관계법령은 의료법을 비롯한 수 많은 법률과 그 하위법령으로 구성돼 있다. 그래서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하나의 사건에는 민사와 형사, 행정법적 쟁점이 모두 내포된다.
 
더욱이 의료환경의 빠른 발전 속도와 비교해 더딘 의료관계법령 변경 속도 사이에 발생하는 은 필연적으로 법률해석으로 채울 수 밖에 없다.
 
때문에 법률전문가라도 상당 기간 의료영역을 다루고 꾸준히 연구하지 않는다면 변경된 제도와 해석을 오해해 의뢰인에게 그릇된 정보나 의견을 제공하는 아찔한 상황을 연출하게 된다.
 
대법원은 최근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44302 판결).
 
참고로 법원은 1984년경부터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신고의 성격이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라고 판단해왔다.
 
강학상 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요건을 갖춘 적법한 신고만 있으면 신고 그 자체로 신고의 효과가 발생한다.
 
이와 달리 후자는 행정기관이 신고를 수리해야만 그 효과가 발생한다.
 
한편 의료법 제33조 제1항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의료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의사가 적법하게 의원 개설을 신고하고 이에 대한 수리가 있기 전 진료업무를 했을 때 과거 법원의 태도에 따르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의료법 위반이 된다.
 
공교롭게도 한의사가 한의원 개설신고 후 그 신고가 수리하기 전 진료업무를 했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받은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사건을 수행하던 중 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됐다.
 
이에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신고의 성격이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이므로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는 최초 주장에서 구체적인 한의원 개설 과정과 담당 행정기관의 대응 등을 적시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주된 주장을 변경했다.
 
결국 재판부는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한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처럼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하면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시시때때로 변하는 의료관계법령과 해석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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