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인공지능(AI)과 관련된 의료행위에 대한 사용 범위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이 법학계에서 제기됐다.
의료 인공지능 및 과학기술 발전 가속화에 따른 자동화 의료기기 안전성·유효성 혁신 등을 고려할 때 기존 면허 및 자격만으로 사용자 제한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화여자대학 법학전문대학원 배현아 교수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학술지 생명, 윤리와 정책에 '의료 인공지능의 규범적 범주와 사용자 제한의 법적 문제'를 발표하고, 의료인공 지능 사용자 범위 확립을 제안했다.
현재 보건의료법제 하에서 의료행위 개념 가변성, 의료행위 판단기준 변화, 자동화 의료기기 안전성·유효성 혁신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 확장 등 여러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견해다.
쉽게 말해 의료 인공지능의 규범적 정의는 보건의료법체계 내 기존 법체계에서 인용된 의료 또는 보건의료의 개념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배현아 교수는 "면허 또는 자격으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간호사의 기존전통적 업무 범위에 한정해 의료 인공지능의 사용자를 제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어 사용자 확장과 다양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정책 방향은 혁신적 과학기술 적용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향상됐음을 전제로 규제 완화와 의료행위를 구분해 비의료서비스 제공자의 진입장벽을 낮추고자는 추세에 따른 행보다.
인공지능 도입 전문가 영역 경계 완화
법학계는 인공지능이 의료에 도입되면서 전문가 영역의 경계까지도 허물 수 있다고 예측했다.
의료 인공지능을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의학적 전문지식·판단의 필요성’이 보완되고, 의료기술의 발전이 위험성을 줄이고 안전성을 확보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그에 따른 책임의 발생과 배분의 문제도 따를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즉, 의료인공지능 활용에 있어 발생할 위험성을 지도 및 감독할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배 교수는 "의사 등은 이른바 지도·감독 역할을 통해 의료 인공지능 사용자에 대한 안전성과 효과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행위 내용과 함께 사전적·사후적 설명이나 확인 절차를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 인공지능의 특성을 고려한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만 우리 국민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하고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