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vs 문재인 '규제프리존법 국회 통과' 온도차
“국민의당은 찬성인데 민주당 반대로 계류” 對 “깊은 우려”
2017.04.11 05:05 댓글쓰기

국민의당 안철수 대통령 후보가 규제프리존특별법의 국회 통과 필요성을 역설하며, 더불어민주당과의 거리두기에 나섰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발의된 법안으로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과 장병완 의원도 발의에 참여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서비스산업발전법과 함께 규제프리존법에 대해 ‘절대 반대’ 입장을 고수했고, 해당 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규제프리존법에 대해 국민의당 대선 후보인 안철수 후보의 공식적인 입장은 없었다.

무상의료운동본부가 지난 3월 각당 경선 주자들을 상대로 진행한 조사에서도 규제프리존법에 대해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하지만, 국민의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뒤 공식적으로 규제프리존법의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 민주당이 막고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안 후보는 10일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강연에서 “기본적으로 규제는 개혁하되 감시는 강화한다는 기조를 갖고 있다”며 “이런 기조하에 규제프리존법이 국회에 있는데 저를 포함한 국민의당은 통과시키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에서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규제프리존법을 막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겠지만,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통과시키는 게 옳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안철수 후보를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그동안 의료와 환경, 교육 등의 분야에서 공공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규제프리존법을 반대해왔다.
 

규제프리존법은 시도가 잘할 수 있는 지역별 전략산업을 선택해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규제프리존 내 개설한 의료법인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어 의료계가 반대해왔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 유은혜 수석대변인은 “규제프리존법은 의료, 환경, 교육 분야에서 공공 목적의 규제를 대폭 풀어 시민 생명과 안전, 공공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의료영리화가 심화되고 기업들이 국민의 사적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도 담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이 법은 발의 과정에서 사회적 공론화 과정도 생략됐다”며 “이러한 사정을 잘 아는 안 후보와 국민의당이 정경유착의 표본과 같은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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