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 전담간호사제도와 병원 현실
한진 변호사(법무법인 세승)
2019.07.21 18:17 댓글쓰기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일명 입원환자 전담간호사 제도는 원내 일부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에게 입원환자 간호업무만을 전담케하는 것이다.

단 이들에게 일정한 리워드를 제공함으로써 입원환자 간호업무 능력을 고취시키고 간호서비스 질을 높이며 입원환자 보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됐다.
 
제도 취지는 국가, 병원, 환자 누구의 입장에서 봐도 충분히 합리적이고 등급에 따라 건강보험재정에서 일정한 돈이 지급되는 만큼 외래근무 등의 다른 업무를 병행하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는 입원환자 전담간호인력에 포함돼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당연히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위 제도의 실제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이지 못한 경우도 확인된다.
 
우선 입원환자 전담간호사 제도의 기준을 지나치게 형식적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가령, 어떤 간호사가 정기적으로 오전에는 외래창구에서 근무하고, 오후에만 병동에서 근무한다면 당연히 근무를 병행하는 것이므로 위 제도 위반이 문제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어떤 간호사가 병동에서 주 5, 40시간 이상 성실히 근무하면서 그 외 업무를 부정기적, 일시적, 간헐적으로만 수행했다면 위 제도의 취지에 비춰볼 때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간호사가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두고 입원환자 간호업무와 병행한다고 평가하는 것 자체가 곤란함에도 위반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있다.
 
가령 병동으로 가져와야 할 약이 많아 약을 함께 옮겨준 행위, 입원환자 턱받이 수건을 빨아준 행위, 입원환자가 흘린 음식 부스러기나 쓰레기를 청소한 행위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행위들은 본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수반해 이뤄진 행위라는 공통점이 있다. 누군가가 어떠한 업무들을 병행한다는 것은 적어도 복수의 독립된 업무가 성립돼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본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여기서 병행이라고 함은 간호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저하시킬 수 있을 정도로 입원환자 간호업무와 독립적으로 분리된 업무를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
 
그리고 본 제도는 그 예시로서 순환근무, 인공신장실이나 물리치료실 근무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든 예시와 같이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 수준이라면 애초 업무 병행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입원환자 전담간호사 제도와 관련해 실무적으로 적발된 사례가 많고 워낙 그 유형이 다양하므로지면상 전부 열거하거나 유형화하기는 어렵다.
 
그중에는 적발되고 무거운 행정처분을 받는 게 타당한 사례도 있으나 병원 입장에서 상당히 억울한 사례도 있다.
 
최근 하급심 판결을 살펴보면 일부 억울한 사례에 대해 재량권 일탈남용 등을 이유로 병원 손을 들어준 경우가 있고필자 역시 최근 행정소송에서 여러 차례 재량권 일탈남용 등을 이유로 승소한 바 있다.
 
그러나 승소 여부는 차치하고, 본 건으로 일단 적발되면 환수, 업무정지 등 병원이 쉽게 감당하기 힘든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고 해도 그 과정이 만만치 않다. 가령 시간과 비용을 들여 적합한 변호사를 찾아야 하고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일 년 이상의 소송 과정을 견뎌야 하며, 필요시 법원에 나와 증언을 해야 한다.
 
우선적으로는 건보공단, 복지부 등에서 입원환자 전담간호사 제도에 대해 합리적인 적용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이와 별개로 일선 병원들은 현실적으로 애로사항이 많다고 해도 위법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업무 병행 등으로 평가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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