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 밥상 차별 현실화될 듯
심평원, 건강보험만 영양관리료 산정…산재・자보는 검토
2015.09.18 12:45 댓글쓰기

오는 10월 1일, 입원환자에게 제공되는 식사비용이 인상된다. 하지만 환자에게 적용되는 보험이나 입원한 요양기관 종류에 따라 청구되는 비용이 달라져 혼란이 예상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최근 개정된 입원환자 식대에 관한 변경사항을 일반에 공개했다. 공개된 내용 중 유의해야할 점으로는 적용대상과 식사별 산정기준, 인력가산 산정방식 등이다.

 

가장 먼저 고려해야하는 사항은 해당 입원환자에게 적용되는 보험의 종류다. 심평원과 근로복지공단, 국토부 등 보험을 담당하는 기관들에 따르면 이번에 인상되는 식대가 적용되는 보험은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뿐이다.

 

정부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의료급여환자는 한동안 기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야한다. 심평원 의료급여 담당자는 "이번 인상은 건강보험에 한해 이뤄지는 것으로 의료급여는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과 같은 수가코드와 금액으로 산정하면 된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환자의 경우에는 아직 인상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한동안은 기존과 동일하게 청구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자동차운영과 담당자는 "현재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추석명절을 앞두고 있어 10월 1일로 예정된 건강보험환자 적용시점에 맞추기에는 시일이 촉박하다"며 확답을 하지 못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통상 건강보험 기준을 준용하지만 고시형태가 될지 다른 방식이 될지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해 건강보험과는 다른 방식으로 식대가 제공되거나 인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반면 산재보험을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 보험계획부 관계자는 "건강보험과 동일한 기준으로 10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번에 신설된 치료식 영양관리료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중"이라며 "건강보험안과 같이 청구할 경우 확정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 종류에 따른 차이 외에도 의료기관 종별과 식사의 종류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일례로 일반식의 경우 기존 3390원에서 상급종합병원은 4690원, 종합병원은 4470원, 병원급 요양기관은 4260원, 조산원을 포함한 의원급 요양기관은 3880원이 된다.

 

치료식과 산모식의 경우 상급종병은 6100원, 종합병원은 5730원, 병원급과 의원급은 5420원이다. 다만 멸균식과 일반・특수분유는 종별에 관계없이 1만4620원과 2110원, 5940원을 받을 수 있다.

 

가산은 산모식을 제외한 일반식에만 적용이 가능하며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경우 영양사와 조리사가 2인 이상, 의원급은 1인 이상인 경우 영양사 가산 550원, 조리사 가산 500원을 책정하면 된다. 단, 영양사 및 조리사와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해야하며 4대보험 가입 등 근로조건을 명시해야한다.

 

치료식 영양관리료의 경우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모두 산정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현재까지 건강보험 환자에게만 책정할 수 있으며 영양사 1인당 1일 40명 이하의 환자에게 직접 치료식 및 멸균식에 대한 설명을 할 경우에 한해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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