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의료급여 환자들 '헌법소원'
정액수가 8년째 제자리…'건강권 역차별 개선해야'
2015.12.29 12:02 댓글쓰기

정신과 의료급여 환자들이 8년 째 제자리인 진료비 때문에 차별을 받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고도의 이용환 대표 변호사는 “정신질환 의료급여환자의 건강권이 돈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침해받고 있다”며 환자 10명을 대리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29일 밝혔다.

 

의료급여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기준을 따른다. 요양급여는 매년 상대가치점수 계약 내용에 따라 상승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진료수입이 떨어지지 않고 물가상승률을 수가에 반영하고 있다.
 
반면 정신과 의료급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1일당 정액수가를 따른다. 진료비 인상 시기나 방법 등이 법률에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오롯이 장관의 결정에 기대야 한다.

 

의료급여 수가는 하루 2770원으로 2008년 이후 8년째 금액이 동결됐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10분의 1 수준이다. 입원 식대 역시 2000년 3360원으로 정해진 이후 15년이 넘도록 오르지 않았다.
 
이용환 변호사는 “정신분열증 약 한 알이 2000원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하루치 약값도 안 되는 금액”이라며 “의료급여 환자들은 정신과 전문의 상담은커녕 제대로 된 약을 처방받기 어려워 값싼 약물과 치료만을 제공받는 등 건강권 및 평등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의료급여환자들은 “정신과 의료급여 환자들은 약효를 떠나 무조건 값싼 약을 처방받고 상담이나 입원도 거부당하기 일쑤”라고 강조했다.

 

저수가로 인한 경영난에 직면해 있는 병원으로서도 건강보험의 60%에 그치는 진료비는 달갑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가령 알츠하이머 환자의 경우 신경과에서 치료를 위해 입원하는 경우 건강보험코드가 G30에 해당돼 진찰료, 입원료, 투약료, 주사료, 검사료 등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정신과나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F00코드로 분류돼 입원비 외에는 진찰료, 투약료, 주사료, 정신요법료, 검사료를 별도 청구할 수 없다.

 

같은 질병을 가진 의료급여 환자가 다른 전문의의 진료를 받고 입원해 동일한 치료를 받는 경우 신경과와 달리 정신과는 입원료 외에는 다른 청구는 할 수 없는 구조인 셈이다.

 

음성소망병원 이강표 이사장(정신과 전문의)은 “제대로 된 치료를 위해서는 지금의 정액제로는 한계가 있다"며 "진료를 볼수록 손해가 나는 상황으로 경영난이 한계치에 달하고 있다. 현실을 고려한 정책이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 곽성주 회장도 “의료 인력과 시설 기준은 건강보험과 동일하면서 급여환자 수가만 묶어놓는 것은 명백한 차별 정책”이라며 “의료급여환자와 병원 모두를 배려한 수가정책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이용환 변호사는 "이러한 건강권 침해는 결국 우리나라 대학병원 정신과로 하여금 의료급여 환자를 받지 않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며 "장관이 임의로 수가를 정하게 돼 있는 현행 법을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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