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초기 관리, 국가지원 필수'
심평원, 美 유타주 시스템 해법 제시
2016.01.18 12:05 댓글쓰기

정신질환의 만성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례관리, 지역사회 연계 등 정부 차원의 다각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최근 ‘국내외 초발 정신질환자의 치료체계 고찰’을 주제로 한 연구를 마무리 짓고, 치료체계 개선방향을 설계했다.

 

이에 따르면 초발 정신병 환자의 치료를 위해 우선적으로 지속적 사례관리를 제공해야 하지만 국내 실정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일부 정신보건센터 또는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진행하고 있지만, 모든 환자에게 사례관리를 제공하기에는 관련 인프라와 재정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심평원은 미국 유타주의 ‘정신질환 사례관리 제공’ 시스템을 참고해 국내 체계에 적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타주는 각 지역에서 개별적으로 사례관리 서비스 담당 업체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정업체 내 사례관리 매니저 또는 전담팀이 구성돼 지역 환자를 돌보고 있다.

 

주거시설이나 쉼터 등에서 환자들과 같이 생활하는 방안을 적용하고, 정신질환자의 의료서비스, 교육, 사회적응 등의 생활 전반의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설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여기서 사례관리사의 자격 요건은 정신과 전문의, 정신보건관리 자격을 소지한 전문 간호사, 가족관리 자격을 소지한 전문 간호사, 심리학자, 사회복지사, 상담교사 등으로 구성됐다.

 

심평원은 “유타주의 사례에서처럼 치료의 지속성과 약물 순응도를 높이기 위해 입원 및 외래치료와 지역사회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사례관리 프로그램이 제공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만성화를 예방하기 위해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의료이용을 하지 않는 기간에도 포괄적인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결론적으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초발 정신병 환자들에게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본인부담 인하 등 국가지원을 높이고, 특히 의료급여 초발 정신병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체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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