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보조인력(PA) 등 '의료인 업무범위' 조정 스타트
복지부 포함 6개단체 모두 참여 첫 회의, 손호준 과장 '운영 방향 설정'
2019.06.05 06:4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진료보조인력 PA(Physician Assistant)를 포함한 보건의료 직역 간 업무범위 조정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 됐다.
 

“불법의료를 양성화하는 조치”라며 반발했던 대한의사협회‧대한전공의협의회까지 각 직역단체가 모두 참여했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에는 시간이 촉박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4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의료행위별 시행주체에 대한 협의를 위한 ‘의료인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정부와 각 직역 단체가 참여, 논의의 장을 활성화하고 의료인 업무범위에 대한 상호 협의 및 대안도 마련토록 했다.


협의체에는 복지부를 비롯해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병원간호사회가 참여했다.


실제 회의에서는 향후 협의체 운영 방식과 의료인 간 업무범위 유권해석 중 최신 의료기술 및 교육여건 등 변화된 상황을 고려해 논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해 검토했다.


우선 의사와 간호사 간 업무범위에 대해 논의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향후 간호사와 의료기사 간 업무범위에 대한 추가 논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회의 직후 손호준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첫 회의다 보니 실제적인 논의가 진행됐다기 보다는 향후 협의체를 어떻게 운영할지 방향성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각 단체는 업무 범위에 대해 어떻게 단체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나눴다. 7월 중순으로 예정된 차기 회의에는 각 단체가 생각하는 대원칙을 제시키로 했다.


손 과장은 “논의가 필요한 쟁점이 되는 업무범위, 행위 목록을 제시해 차근차근 논의하게 된다”면서 “불필요한 회의장 밖 논쟁을 피하기 위해 회의 내용은 일단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협의체에 극적으로 참여한 의사협회지만 여전히 강경한 입장이다. PA를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는 방침은 변하지 않았다.


의협은 “작년 11월부터 의료기관내 무면허 근절 특별위원회를 운영해 왔다. 근절 원칙과 3대 근절 목록을 확정한 후 내부 상임이사회 의결도 거쳤다. 향후 협의체 논의는 이에 준해서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무엇보다 환자안전을 위해 의료기관 내 무면허의료행위 근절이 목적이 돼야 한다”면서 “논의가 병원에만 치우쳐선 안 된다. 개원가를 포함해 다양한 의견을 담는 방향으로 전개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복지부는 우선 의료인 업무범위에 대한 논의의 장 마련 자체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기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각 단체의 입장, 목적, 관점 등이 다른 점을 충분이 이해한다”면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여 적절히 조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협의체가 의료인 직역단체와 정부 간 상호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의료인 업무범위에 의료 현실을 충분히 반영,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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