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집단휴진 주도 노환규 前 의협회장 2심은?
항소심 형사사건 첫 공판 열려, 재판부 '계류 중인 행정사건 대법원 판결 참고'
2020.09.10 13:1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2014년 원격진료와 의료민영화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해 의사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환규 前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형사사건은 당분간 결론이 나지 않게 됐다.
 

재판부는 동일한 총파업 주도 혐의로 진행 중인 행정사건의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고 판단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반정모·차은경·김양섭)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前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노 전 회장은 “당시 원격의료 등 쟁점이 있었고, 의사들은 이를 막기 위해 휴진을 하루 했다”며 “많은 의사들이 원격의료가 실제로는 ‘핸드폰 진료’가 될 거라며 우려했지만 정부 정책에 대한 특별한 저항의 수단이 없었고, 결국 집단휴진을 강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노 전 회장과 같이 재판에 넘겨진 방상혁 의협 기획이사도 "당시 휴진이 정당한 항의수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노동부는 노동 관련 정책 추진을 할 때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의 의견을 경청하는데,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하면서 의료계를 대표하는 의협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았다”며 “애초에 복지부가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정책을 준비했다면 집단휴진도 없었을 것”이라며 책임 소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사실 오인과 법리오해가 있었다며 항소 취지를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행정소송과 이 사건 형사소송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쟁점이 동일하다"면서 "대법원 선고 결과까지 사건을 추정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 전 회장 집행부의 집단행동 주도와 관련해선 현재 형사사건 외 행정소송도 진행 중이다. 행정소송은 지난 2016년 상고됐는데 4년이 되도록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대법원 결론이 조만간 나올 가능성이 없다면 (형사사건에 대해) 기일을 지정하고 따로 판결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노 전 회장과 방 전 이사가 대한의협 관계자 6명으로 구성된 투쟁위원회를 조직, 전국적인 집단휴진을 주도했다며 이들을 형사고발했다.


검찰은 특히 "노환규 전 회장이 지역 의사들에게 총파업 관련 공문을 발송하고,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에 투쟁지침을 올리는 등 집단휴진 참여를 의무화하며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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