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노조 '금융부채 공제법안 즉각 폐기'
금년 7월 1일 실시 예정
2022.02.18 05:0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이 오는 7월 1일 시행될 예정인 금융부채에 대한 건강보험료 공제 법안에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부채 건보료 공제 정책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 개정안으로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에서 주택구입이나 임차에 대한 금융부채를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노조는 "해당 정책은 공제의 형평성 측면에서 커다란 문제를 안고 있다"며 "저소득층 여부를 최초 주택 구입이나 임차 시 금융권에 융자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충분한 경제력이 있어도 자금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 융자를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실거주 주택 외에 아무리 많은 토지나 금융소득을 갖고 있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법 취지와 거리가 멀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현재 건보료는 2차 개편 시행으로 보험료의 재산 비중을 낮춰 소득만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과정에 있다"며 "해외의 경우도 사회보험을 운영하는 곳 가운데 재산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거의 없음에도 시대를 역행하는 법안이 시행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이 정책이 실현되면 공단 행정력이 마비에 이를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노조는 "지역 전체 가입세대가 830만 세대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수백만 가구가 금융부채를 안고 있을 것"이라며 "그 민원들을 감당할 수 있는 조직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작년 9월 2차재난지원금 지급 시, 지급기준을 건강보험료로 하면서 발생한 이의신청 46만 건은 공단 일선지사의 업무를 마비시켰다"며 "제1,2금융권의 금융부채 자료연계도 전혀 되지 못한 상태인데 제3금융권까지 고려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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