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병원 대상 '진료의뢰-회송' 2단계 시범사업 공모
政, 전담인력 1명 이상 확보·의료기관 협력체계 구축 병원 대상
2022.02.18 06:0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대형병원에 환자가 몰리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정부가 전문병원 대상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모집에 나선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는 이 같은 내용의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사업’의 회송을 담당하는 2단계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중증 환자 등 집중 치료가 필요할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은 진료의뢰 협력체계를 이용, 전문병원 및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 진료를 의뢰한다.
 
환자를 의뢰 받은 상급 의료기관에서는 급성기 및 중증진료가 완료된 환자를 다시 병·의원으로 회송하게 된다. 상급종합병원 기준 회송료는 입원환자 6만440원, 외래환자 4만5330원이다.
 
이번 공모는 ‘제4기 2차년도(2022~2024년) 전문병원’ 지정에 따라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에서 회송을 담당하는 시범기관 참여 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진행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 상태와 종별 기능에 맞게 적정 진료가 이뤄지도록 적절한 의뢰‧회송 기준과 절차, 관리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아울러 의료이용 효율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진료협력체계를 갖춘 있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건강보험 수가 시범 적용을 실시하게 된다.
 
대상 의료기관은 종합병원 또는 전문병원이다. 의뢰-회송 전담인력을 1명 이상 확보하고, 의료기관간 협력체계(의뢰회송 협력 의료기관)를 구축한 기관이다.
 
또 진료의뢰 및 환자 회송 실적 유무도 선정 기준에 반영된다. 전체 협력 병·의원 중 시범 적용에 참여할 기관을 자체 기준에 따라 정하면 된다.
 
다만 협력 병·의원은 해당 시범사업 내용을 안내하고 참여 동의 의사를 밝힌 기관에 한해서만 정하도록 한다. 
 
서울지역 소재 종합병원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지역 내에 있는 협력기관으로만 정해야 한다. 전문병원은 지역제한 없이 협력기관 지정가능하다.
 
사업기간은 선정일로부터 본 사업 실시 전까지다. 사업성과에 따라 필요시 본사업으로 전환하거나 기간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선정 기관은 시범사업 수행에 따라 생성된 자료를 복지부가 모니터링, 평가 및 연구과제 수행 등에 필요해 요청시 제출해야 한다.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오는 25일까지 참여신청서를 작성,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호정책지원부에 제출하면 된다. 결과는 서류심사를 거쳐 3월 중 개별적으로 통보된다.
 
복지부 보험급여과는 “앞으로도 회송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의료기관에 적극적으로 안내할 것”이라며 “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진료정보교류 강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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