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한의사 대립 '천연물신약' 국회로
복지위 김희국 의원 '한의계 처방 불인정 제도 개선돼야'
2012.10.03 20:00 댓글쓰기

"전통의학 지식을 기반으로 제조된 천연물신약을 의사가 처방하면 보험급여가 되고, 한의사가 처방하면 보험급여가 불가능하다는 현행 제도는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

 

보건복지위원회 김희국 의원(새누리당)은 4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김희국 의원은 "당초 천연물신약에 대한 개념을 도입하고, 천연물을 이용한 신약개발과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를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전통의학 분야의 축적된 지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천연물신약이란 화학물질이 아닌 천연물 성분을 이용해 연구, 개발한 의약품으로써 성분,효능 등이 새로운 의약품이다. 현재 천연물신약으로 식약청 허가를 얻은 제품으로는 신바로캡슐, 모티리톤정, 레일라정, 조인스정, 아피톡신주사, 스티렌정, 시네츄라시럽 등 7품목이다.

 

이중 아피톡신주사, 레일라정을 제외한 5개 품목이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으로 이들 5개 제품은 제약업체의 신청으로 보건복지부 고시에 등재돼 있고, 의사의 처방에 대해서만 보험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천연물신약의 처방권에 대해 의료계와 한의계는 첨예한 다툼을 계속하면서 현재 보건복지부에 처방권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다.

 

의료계에서는 "천연물신약은 의약품으로써 의사 처방 범위 내 있고, 한약의 처방내역서 작성, 발급 등에 대한 제도 마련 없이 천연물신약에 대한 한의사 처방 자체가 불법"이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반면, 한의계는 "천연물신약은 한약의 효능과 한약처방을 활용해 조성을 새롭게 하거나 새로운 효능을 임상시험을 통해 확인한 의약품이므로 한의사 처방 범위에 속한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김희국 의원은 "천연물신약에 대한 처방권을 두고 의사, 한의사간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데 주무관청인 복지부는 너무 여유를 부리고 있다"면서 "천연물신약의 처방권과 보험급여 적용문제는 국민의 입장에서 어떤 결정이 이로운지를 따져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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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나가다 10.06 12:51
    ㅎㅎ님은 몬가오해를하시는거같은데 전 한방분업을 얘기한적은 없는데요? 천연물신약은 현재 전문의약품이고요 의사처방 약사조제 이런시스템인데 갑자기 왠 한방분업?? 같은약도 한의원에서 처방하면 한방분업인가요?? 국민들을 기만하지마세요 그렇게 애둘러 말해봐야 한의사 혼자 처방조제 다하겠다말로밖에는 안들려요 한약사 핑계는 그만하시지요  같은약을 병원에서 처방받음 약국으로가고 한의원에서 처방받음 한의원에서 받는다 ?? 참 아이러니한 모습이네요 한의사는 처방조제를 다 할수있는 만능직종인데 뭐하러 이렇게 천연물신약에 목메시는지요? 그렇게 혼자 다 먹고도 아직도 배가고프신지요? 아님 욕심은 부려서 이것저것 다 갖었으나 다 말아먹어 새로운 밥그릇을 찾고계신지요?
  • 객관인 10.06 11:50
    정리해보도록 하죠. 현재까지의 사실만 모아놓은 것입니다.<br />

    1. 천연물의 약리학적 기전: 한의사는 한약재의 작용 원리에 대해 아는 바가 없으며, 이에 대해 비전문가이다. 제약회사 역시 약리학적 설명이 부실하였다. 의사와 한의사는 한약재의 작용원리에 대해 잘 모른다는 측면에서 동일하다.<br />

    2. 천연물의 유효성/부작용 검증: 한의사는 한약재의 효능과 부작용에 대해 객관적으로 검증하지 않았으며, 제조한 한약에 대해 식약청 규제를 받지 않는 상태이다. 제약회사는 제약회사는 한약재에서 힌트를 얻어 천연물성분을 조합한 태블릿 제형의 약을 개발했다.1상시험을 거친후 의사에게 의뢰하여 2-3상을 거치고 효과-부작용을 검증하여 신약으로 식약청 허가를 받았다. (약의 개발과 객관적 검증에는 한의사는 참여하지 않았으며 제약회사와 의사가 참여했다) <br />

    1에서 한의사, 의사, 제약회사는 모두 결격사유를 갖고 있으며, 2에서는 한의사가 결격 사유를 갖고 있습니다. 한의사협회의 논리가 모두 틀렸다는 말입니다. 천연물신약의 한방독점 주장은 결국 스스로의 무지를 드러내는 자충수였던 것이죠.
  • ㅎㅎ 10.06 11:00
    객관인님, 저는 한의사들의 입장을 옹호하려고 이런 글을 적는 것이 아닙니다. 한약재의 효능에 대한 연구는 지금 현재도 한의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분들이 이런 약을 쓰시려면 거기에 합당한 약리학적 논리는 있어야 합니다. 그런 논리가 없으시다면 버드나무에서 아스피린 추출하듯 모과당귀우슬에서 필요 성분만 추출한 신약을 만들어 처방해야지요. 그냥 모과당귀우슬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라면 의사분들이 약을 처방할 때 머리 속에서 이뤄지는 작업은 한의사와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전문의약품입니까? 그냥 민간요법이지...<br />

    <br />

    지나가다님 말씀은 일리는 있습니다만, 애초에 이런 문제를 일으킨 제약회사와 식약청 내에 있는 몰지각한 약사들이 아니라면 의약분업의 문제는 불거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한방 의약분업의 문제는 한의사와 한약사들이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의사나 약사는 왜 신경을 쓰시는지요? 한약국이라면 모를까, 약국 이야기가 왜 나오십니까?
  • 지나가다 10.06 00:07
    한의사가 천연물신약을 처방한다 치면 그럼 약은 어디서 받나요? 약국에서 받나요? 아님 한의원에서 받나요? 단순히 처방만하고 한의원에서 조제료 챙길려는 목적이라면 진짜 어이가없는데요? 같은약을 한의원서 처방받음 처방전이 안나오고 병원에서 처방받음 처방전이 나온다? 한의사분들 천연물신약의 권리를 주장하기전에 이런문제 부터 해결하시고 말해야 순서 아닌가요? 지금 현재 한의원은 처방전을 발행을 안하는데 천연물신약만 처방전을 발행한다? 이것도 무슨 국민을 바보로 아는것도 아니고....
  • 객관인 10.05 23:14
    한의사가 한약재료의 약리를 알고모르는것이 중요한것이 아니라니요? 모과당귀우슬이 왜 진통효과를 나타내는지 한의사가 모른다면 한의사가 한약재 약리의 전문가이고 의사는 아니라고 주장하는 한의협 발언은 대체 무슨 근거로 나온 것입니까?<br />

    솔직히 말해서 저는 한의사가 천연물신약을 처방하든 말든 별 관심이 없습니다. 처방 좀 하면 어떻습니까? 하지만 한의사협회가 뜬금없이 천연물신약이 한약이므로 한의사만이 처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부터 이 문제는 완벽히 직역이기주의의 영역으로 편입되었습니다. 많은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 ㅎㅎ 10.05 18:31
    객관인님, 한의사가 알고 모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한의사는 현재 천연물 신약 사용 못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근데, 의사 선생님이신 님이 잘 모르신다면서요? 이 약은 전문 의약품으로 의사만 사용할 수 있도록 식약청에서 허락 받았는데, 의사인 님이 모르신다면 식약청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천연물 신약 처방하시는 다른 의사 선생님들은 아시나요? 그럼 그 분들은 어떤 식으로 모과우슬당귀를 설명합니까? 성분 몇가지로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좀 가르쳐 주십시오. 배우고 싶습니다.
  • 객관인 10.05 11:55
    객관성 기준은 제약회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식약청이 정하는 것입니다. 식약청 기준에 따라 유효성, 부작용을 검증할 수 있다면 허가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식약청에서 약의 출시를 허가하지 않습니다. 천연물 신약은 이런 규제를 받지만 한약은 식약청 규제를 받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br />

    약리학에 대해서도 한약재의 유효성분은 물론 특정 한약재가 어떤 이유로 약효를 나타내는지에대해 아는 한의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한의학경전에 언급된 형이상학적 내용과 개인적 경험이 전부지요. 의사인 저는 잘 모르지만 레일라정에 포함된 모과우슬당귀 등이 어떤 기전에 의해 진통효과를 나타내는지 설명할 수 있는 한의사 역시 한분도 안계시더군요.
  • ㅎㅎ 10.05 11:30
    아래 객관인님, 의사도 한의사도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하는 약을 제약회사는 무슨 근거로 규명할 수 있습니까? 의사들이 처방할 때 기본적인 약리학도 모른 상태에서 제약회사 영업사원 말만 듣고 처방하지는 않지요? 천연물 신약은 분명 한약재입니다. 아스피린처럼 거기서 유효 성분만 추출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걸 의사가 무슨 약리학적 근거로 처방합니까? 거기 들어있는 유효 성분 몇개가 그 약의 전부입니까? 다른 성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작용할까요? 님은 아십니까? 이런 말도 안되는 약을 전문 의약품으로 허가해주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제약회사의 농간이라는 생각 안드세요?
  • 객관인 10.05 09:10
    천연물신약은 효과-부작용 여부가 객관적으로 검증된 약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출시될 수가 없습니다. <br />

    일부 한약이 간에부담을 주지만 어떤한약이 그런건지 의사도 한의사도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합니다. 제조자마다 차이가 있는 한약의 모호함 때문입니다.<br />

    한약과 천연물신약의 가장 큰 차이는 효과-부작용이 객관적 절차를 통해 검증되어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br />

    지하철 버스광고를 많이하는 편강탕은 객관적 절차를 통해 효과-부작용을 검증받지 않았지만 제조와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런 것이 바로 한약입니다. 천연물신약이라면 전혀 불가능한 일이죠.
  • laoshi 10.04 14:15
    의사샘들, 이 천연물 신약 정말 골 때립니다. 아스피린같이 버드나무에서 추출한 물질이 아니예요. 그냥 한방사들 한약 그대로 달여서 캡슐에 넣은 거랍니다. 천연물 신약 처방할 때 환자들 간수치 꼭 확인하세요. 십중팔구 약인성 간염 올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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