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4년차 '근무 오프(Off)' 관행 사라지나
政, 휴가보장 등 수련환경 개선 추진…전문의 시험도 개편 논의
2013.03.24 20:00 댓글쓰기

의료계 불문율로 여겨졌던 4년차 전공의 ‘근무 오프(Off)’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진료공백으로 인한 환자 안전 및 후배 전공의들의 업무 과중 해소를 위함이다.

 

전공의 수련환경 모니터링 평가단은 최근 열린 회의에서 전공의 4년차 수련공백 관행을 비롯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다양한 수련환경 개선안 중 가장 눈길을 끄는 방안은 전공의 4년차 ‘근무 오프’ 관행 개선이다.

 

그 동안 대부분의 수련기관에서는 4년차 전공의들에게 수 개월 간 ‘근무 오프’ 혜택을 부여해 왔다. 전문의 자격시험 준비를 위한 일종의 배려였다.

 

때문에 이 기간 수련은 이뤄지지 않았고, 4년차 전공의가 맡았던 업무는 고스란히 후배 전공의들에게 전가됐다. 후배들은 머지않은 미래를 위해 큰 거부감 없이 이를 받아 들였다.

 

하지만 평가단은 환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는 점에 우려를 표하고 이를 개선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최고참 선배의 근무 오프로 인해 후배 전공의들에게 전가되는 업무과중에 대한 문제의식도 작용했다. 연차별 합리적 업무 분담이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평가단은 전공의 4년차 근무 오프 관행의 주원인이 전문의 시험 준비에 있는 만큼 시험제도 개선을 진행키로 했다. 아울러 근무 오프에 대한 지도점검도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추진된다.

 

우선 수련시간은 국내 수련환경을 감안해 ‘병원내 있는 시간’이 아닌 ‘병원에서 규정한 수련시간’으로 규정하되 이를 각 병원의 수련규칙에서 관리토록 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의무 휴무기간 △연차휴가 △당직일수 △근무 간 최소 휴식시간 △당지수당 등의 항목이 담긴 수련규칙 고지 및 비치를 의무화 하고 그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 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최대 연속 근로시간은 ‘36시간 초과 금지’로 설정하고, 주당 최대 수련시간은 4주 80시간, 단 타당한 교육적 근거가 있는 경우 최대 88시간까지 허용키로 했다.

 

또 의무 휴무시간은 월 최소 4일, 연차휴가는 최대 14일, 당직일수는 주 4회를 초과하지 않도록 명문화 할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는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전공의 수련규칙 표준안을 개정키로 하고 각 수련기관의 운영 여부를 평가해 전공의 정원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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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00
  • znf 04.04 16:17
    결국은 의사들의 잘못이지..자기 밥그릇도 뺏기고.보험수가.개판.근무시간 개판.의약분업으로 개판...그런데  그거 정하는데  의사들이<br />

    가만히 당한거보면 아이큐만 좋지  행동은 빵점인거지..ㅋㅋㅋㅋ<br />

    약사 ,한의사가 더  잘설치지...ㅋㅋㅋㅋ
  • 만약 04.04 16:03
    만약 그렇게 한다면 레지던트도 주 40시간 근무 무조건 지킬것이다. 정론에는 정론으로 대응해주마.
  • 씨세기들 04.01 16:15
    36시간 병원협회사람들 다 재우지 말고 당장 협회일 돌려라 <br />

    조까는 소리들 한다.
  • 1030dg 03.30 15:18
    대체 전공의 수련환경 모니터링 평가단이 누구냐!.<br />

    정체가 뭐냐?<br />

    거기 참여하고 저런 의견 낸사람 어케 알아내야되냐!<br />

    <br />

    우리가 봄날 모내기하는 소도 아니고 ㅡ<br />

    짐승처럼 일하라는거지 이게 사람이냐..<br />

    <br />

    무슨 환경개선이 이따구야.,
  • 오호통제라 03.28 11:29
    달라진게 없는 부실한 비켜가기 개선책 ?<br />

    <br />

    - 1주에 최대 88시간 제한: 1일 13시간 근무<br />

    <br />

    <br />

    - 수련 연속근무 36시간 제한 한다고: 잠 안자고 36시간<br />

    <br />

    - 1주일 당직 4회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br />

      그럼 4회 한다면 4회 당직* 24시간 = 96시간은 된다는 것인지 ?<br />

    <br />

    연속근무 36시간 안된다면서 어떻게 4회 당직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인지 ?<br />

    뭐가 개선된다는 것인지 알 수 없구료
  • 더한심이 03.28 11:18
    연속근무 36시간 발상 더 한심하오, 수련기간4년 아니 10년이면 뭐하오 수련안시키고 수련 팰로우제도 당장 없어야 합니다
  • 곰돌이 03.27 00:31
    의사가 병원에서  회진돌지않고 입원환자 진료하지 않고 연구실이서 공부많 하고 있어도  그것도 근무이다.4년차가  병원에서 공부하고있으면 당연히  근무인것이다.
  • 36시간연속 03.26 10:54
    그러고 제대로진료를바라나?원칙대로하자
  • ㅇ런 03.25 17:55
    국내 수련환경을 감안? 88시간 일하는거랑 수련환경이랑 무슨 상관? 수련 환경이 아니라 노동 환경이겠지<br />

    결국 4년차 시험 준비(그것도 대형병원은 2달도 안된다 요즘) 기간만 없애가는 얘기 아니야?? 이것들이 진짜 젊은 의사들 무서운지 모르는구만
  • ㅋㅋ 03.25 17:53
    이게 진짜냐? 연속 36시간에 월 4회 off??<br />

    장난하나 이것들이.. 이게 나아진 거라고???<br />

    주 88시간은 또 뭐야?  만든 놈 누구야?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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