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진료 하고도…' 성형외과 의사들 한탄
'봉합술 1만원으로 적자만 누적돼 외면-수가 재조정' 한 목소리
2013.08.01 20:00 댓글쓰기

"환자가 찢어진 상처로 성형외과를 찾는다면 그 이유는 흉터를 최소화하기 위한 미용성형의 목적이 분명한 것 아닌가. 이러한 목적이라면 일반 진료과와는 다른 상처 봉합을 시행하게 된다. 그러나 의료수가는 똑같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 관계자는 1일 "대부분의 성형외과 개원의들이 쌍꺼풀, 코 수술, 안면윤곽 수술, 가슴 수술 등의 미용수술을 많이 시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 또한 현 정책의 맹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만약 한 아이의 창상을 두세 겹으로 봉합해 받을 수 있는 진료비를 따져보자. 진료비는 본인 부담금이 많아야 3~5만원이며 (소신 진료와 치료를 하면 5~8만원) 의료보험 공단에 청구하는 금액은 1~3만원(소신 진료의 경우 5만원)이다.

 

규모가 작은 개원가라면 실제 의료보험을 청구하는 직원 한 명(급여 200만원)을 따로 고용해야 하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봉합술이라도 할려면 움직임을 줄이기 위해 그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직원(급여 150만원)까지 고용해야 한다.

 

이 관계자는 "열상 환자가 거의 없는 대다수 성형외과에서는 오히려 봉합 환자를 의료보험으로 진료하게 되면 심한 적자에 직면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일반 병원은 상처를 한 번 만 꿰매지만 상처의 내부 부터 적게는 안쪽 한번, 많게는 안쪽 두번 그리고 피부 봉합을 시행하게 되기 때문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은 더 많이 든다는 얘기다.

 

미용성형외과 관계자도 "인근 동료 개원의 사례를 보면 3년간 봉합 환자에게 받은 진료비 1500여 만원을 환수 당했다"면서 "지금은 실제로 진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조차 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예컨대, 안면부 깊은 상처에 근봉합술과 피내봉합술을 시행해 의료보험 공단에 의료비를 청구했을 경우, 공단은 "왜 다른 병원에서는 한번만 꿰매는데 여러 번 꿰매어 청구하냐"는 주장을 한다는 것이다. 결국 근봉합술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는 셈이다.

 

금전적인 부분보다도 더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환자에게 고맙다는 인사는 커녕 도둑놈 취급을 받는다는 점이다.

 

그는 "정상적인 진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신껏 행한 진료비는 받지도 못하고 오히려 욕만 먹게 된다"며 "성형외과 의사들은 '돈 만 안다'는 왜곡된 인식과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의료보험 규정을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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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나가다야 08.04 18:18
    그냥 지나가라. 난독증이냐? 이렇게 개인 지적재산이나 서비스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는 나라에서 뭘 그리 바라냐?
  • 지나가다 08.02 14:48
    하지만 대부분의 개업성형외과에서는 미용수술외 열상환자는 안보잖아요
  • 08.02 14:31
    실제로 아이가 다쳐서 봉합할 곳이 없어서 병원 여러군데 찾아 다녔던 아이엄마입니다. 결국 30분이상 택시를 타고 가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성형외과 레지던트한테 봉합을 받았네요. 멀리 대학병원까지 F/U할 수도 없고 성형외과는 안받아준다는 소문이 파다해서 갈 엄두가 안나 동네 피부과 갔더니 다행히 드레싱도 해주고 실밥도 뽑아주시더라구요.  학교에서는 열상이 자주 발생하는데 학교마다 지정 성형외과가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 개원의 08.02 09:08
    비성형외과에서도 열상환자를 기피하는건 마찬가지입니다. 몸통, 팔다리 정도의 간단한 열상환자 말고는 다 큰 병원이나 성형외과로 전원합니다.  수가가 너무 낮아서 할 엄두가 나지 않고 잘못 되면 돌아올 데미지가 크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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