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 고질적인 간호사 인력난 해결을 위한 간호학과 편입 확대 조치로 최대
4700명의 정원 증가 효과가 기대된다
.
무엇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총량규제로 수도권 대학 입학정원 증원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조치에 따라 수도권 대학들의 입학정원 확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병원계에 따르면 간호학과 학사편입학 비율을 기존 10%에서 30%로 확대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연간 4700명의 간호사 추가 배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2018년 입학정원은 일반대학 116개교 9222명, 전문대 84개교 9789명 등 총 1만9011명이다.
이번 조치로 전문대학 3학년 학사편입 불가 제한이 풀리고 편입학 비율도 30%로 확대됨에 따라 최대 4700명의 추가 정원 확보가 가능해진다.
물론 최종 편입학 정원은 해당 학교에서 결정하는 것인 만큼 최종 확정된 규모는 아니지만 기존 대비 정원 증가 효과는 확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선 의료기관들이 제기하고 있는 간호인력 부족현상을 감안함과 동시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간호학과 학사편입학은 현행 모집단위 입학정원의 10% 이내에서 30% 이내로 확대된다. 당장 오는 2019학년도 전형부터 시행되며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이번 조치는 일선 의료현장에서 심화되고 있는 간호사 부족 현상에 기인한다.
실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중소병원의 간호등급제 미신고율은 66%에 달한다. 즉 중소병원 10곳 중 7곳은 간호사를 구하지 못해 신고조차 포기하고 있다는 얘기다.
현재 대부분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사 법정 인력기준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고, 지방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지방 소재 종합병원 50% 이상이 간호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의료 질(質) 역시 저하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선진국은 통상 간호인력 1명이 돌보는 환자의 수가 4~7명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대학병원도 간호사 1명이 20명의 환자를 담당하고 있다. 지방 중소병원에서는 50명까지도 늘어난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복지부는 지난 3월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등을 통한 적정 간호인력 확보 추진계획(이하 간호인력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간호사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적정 간호인력을 채용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2022년까지 신규 간호사는 총 10만3000명을 배출하고, 유휴인력 재취업은 2만2000명으로 확충해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를 6만2000명을 추가 확보하고자 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편입생 비율 확대 역시 정부의 이러한 정책 방향과 궤를 같이한다는 분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간호인력 부족 현상을 감안해 한시적으로 편입생 비율을 확대키로 했다”며 “무작정 입학정원을 늘리기 보다 다양한 접근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방침에 대해 간호인력난의 중심에 서 있는 중소병원들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나타냈다.
편입학 정원 확대 조치로 간호인력 추가 배출이 현실화 된 만큼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정원 증가와 무관하게 대형병원으로의 쏠림 현상이 여전할 수 있다는 우려가 교차하는 분위기다.
한 중소병원 원장은 “정부가 간호인력난 해소를 위해 이 같은 조치를 한 것은 고무적이지만 정원 증가가 일선 중소병원들의 인력난을 해결해 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 선발된 편입생들 역시 대형병원 선호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작금의 간호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장밋빛 예측을 하기에는 부담이 따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