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韓, 의료기기 '또' 갈등…이번엔 '레이저'
탄산레이저수술기 논란 가열…조율자 복지부, 당혹감 역력
2015.11.03 20:00 댓글쓰기

현대 의료기기 사용 관련 기준 정립 작업이 막바지에 들어선 가운데 탄산레이저수술기로 촉발된 의료계와 한의계의 대립각이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법의 모호성이 낳은 또 다른 논란에 난감한 기색이 역력하다. 금년 안에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들의 갈등은 점입가경 양상이다.

 

앞서 대한피부과의사회는 지난 1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과정을 문제 삼았다.

 

피부미용의료기기를 통증 완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세계 최초의 사례여서 근거가 불충분한데 한의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냈다는 것이다.

 

피부과의사회가 문제 삼은 하니매화레이저(COSCAN III)는 지난 5월 28일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조직 절개, 파괴, 제거 및 통증완화가 목적인 탄산레이저수술기로 품목 허가가 났다.

 

 

식약처에 따르면 COSCAN III는 탄산레이저수술기와 의료용레이저조사기가 조합된 제품이다. 탄산레이저수술기로는 국내에 127개, 레이저조사기로는 213개가 허가됐다.

 

‘매화침의 원리를 현대화해 한의사를 위한 CO₂프락셔널레이저로 맞춤 설계 됐다’는 함소아제약의 홍보 내용과 달리 하니매화레이저는 기능을 조합한 것일 뿐 일반 의료기기와 다를 바 없다.

 

지난 3일 본지 확인 결과 식약처는 허가 사항과 다른 광고 내용을 게재하지 못하도록 함소아제약측에 조치한 상태다.

 

 

韓 "외국 교과서도 탄소레이저 사용 게재"

 

한방레이저학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하니매화레이저를 향한 의료계의 비난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레이저침은 한방 의료보험 급여항목에 포함된 한의사의 중요한 치료 영역”이고 의료계 주장과 달리 통증완화 근거도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한방레이저학회는 “이산화탄소 레이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세계적으로 진통 목적으로 사용돼 왔고 많은 논문과 전문 서적에서 다루고 있다”며 “레이저 치료학 교과서인 'Laser therapy handbook' 2002년 판에도 다양한 통증에 사용된다는 내용이 게재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09년에는 미국 메릴랜드의대에서 이산화탄소레이저를 이용한 레이저침 치료가 무릎관절통에 효과적이라는 논문이 국제학술지에 게재되기도 했다”며 “교과서와 논문을 찾아보는 최소한의 수고조차 하지 않고 ‘세계 최초’ 운운하는 것은 참된 연구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한의사가 탄산레이저수술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가 대립 지점이지만 이를 명확히 할 기준이 현재로서는 없는 상태다. 의료계와 한의계의 갈등이 장기전으로 비화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복지부는 빠른 시일내 기준안을 마련해서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대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해 협의가 진행되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려는 시점에서 이러한 문제가 불거져 난감한 것이 사실”이라며 “모호한 법 규정이 해결돼야 의료인 간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MRI, CT 등 몇 가지 품목을 제외한 의료기기의 경우 명확한 규정이 없어 개별 소송이 걸리는 등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규제 기요틴도 이걸 해결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는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덧붙였다.



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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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암 04.15 10:07
    1년반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댓글들을 다시 살펴보면 심평원에서는 결국 한의사가 옳다고 손을 들어주네요^^

    한의사의 의료행위를 존중해주는 좋은 결정입니다
  • 판사 11.11 08:28
    한의사 서형식님은 강력한 자기최면에 걸려있군요.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의 구분은 귀하가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통념과 법체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br />

     <br />

    의사가 행하는 의료행위와 한의사가 행하는 한방의료행위는 그 행위의 학문적 기초가 되는 전문지식이 서양에서 도입된 의학인지, 우리의 옛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인지 여부에 의하여 구분된다 할 것이고, 그 학문적 기초에 따라 질병에 대한 진찰과 치료행위가 달라진다 할 것이다.[서울고법 2006.6.30, 선고, 2005누1758, 판결 : 확정]<br />

    <br />

    귀하가 한의대에서 배운 많은 부분들은 현대의학을 도용한 것이지 한의학이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한의사들이 그것을 한의학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한의사들이 현대의학을 배우는 것은 자유이지만 한의사 면허로 그것을 환자에게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배움과 면허의 차이점을 인식하십시오. 귀하의 내면속 깊은 좌절감은 안타깝게 느껴지나 이제그만 현실을 직시하고 자기최면에서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 판사 11.10 14:40
    결국 한의사 서형식님께서는 의료행위를 하고 싶으신 거군요. 하지만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입니다. 아래 판결문을 숙지하셔서 스스로를 단속하시길 바랍니다.<br />

    <br />

    한의학과 서양의학은 그 학문적 기초가 서로 달라 학습과 임상이 전혀 다른 체계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자신이 익힌 분야에 한하여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훈련되지 않은 분야에서의 의료행위는 면허를 가진 자가 행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무면허 의료행위와 달리 평가할 이유가 없다. (헌재 2013. 2. 28. 2011헌바398, 공보 제197호, 381 [합헌])
  • aran99 11.10 12:52
    다른 부분도 있도 같은 부분도 있지요. 같은 부분을 다르다고 하는 사고는 적절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 지나가다 11.10 08:35
    한의사 면허가 생긴 이유가 한방의료행위와 의료행위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주장 때문이었는거 아세요? <br />

    두가지가 같다면 한의사 면허의 존립 이유가 사라지게 되는 거지요.
  • aran99 11.09 16:13
    질문님이 한방의료행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한방의료행위와 의료행위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동안 한의사들이 의료인으로서 행하는 행위에 있어 다소 소극적이었던 부분이 있었을 뿐입니다.
  • 질문 11.09 12:28
    한의사 서형식님이 전문가에 의한 의료행위가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니 다행입니다. 직역이익을 떠나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누구나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비전문가에 의한 면허외 의료행위는 국민건강을 해치는 것입니다. <br />

    한의사로서 처한 어려움에 안타까움을 느끼지만 의료행위가 아닌 합법적인 한방의료행위에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 11.08 21:24
    서형식님께. 좋은 토론이 되길 바랍니다.<br />

    검사의 목적은 검사결과를 통해 어떤 의료행위를 할 것인지 결정하는데 도움을 얻기 위함입니다. 이 검사의 목적을 충족할 수 있을때 검사의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굴절검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만을 얻는 것은 안경사 분 아니라 기계 회사 직원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행위를 할 것인가 결정을 내리는 것은 의료행위, 다시 말해 안과 의사의 전문 영역입니다(의사들도 안과 전문의 이외에 거의 손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전문가에 의한 전문적인 판단보다 비전문가의 판단과 불법의료행위가 너무 성행하고 있기에 안과 의사들이 우려를 표한 것으로 보입니다.<br />

    이제 제 질문에 대한 서형식 님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 aran99 11.08 21:00
    질문님께 질문해도 될까요. 안경사가 굴절검사하는 것을 의사는 왜 반대할까요?
  • 질문 11.08 20:18
    한의사 서형식님께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침뜸을 한의사 이외의 사람이 하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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